삼성家와 검찰, 50년 악연의 고리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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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와 검찰, 50년 악연의 고리 살펴보니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1.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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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와 검찰의 악연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 재벌들의 검찰 수사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독재시절부터 계속돼 온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삼성은 삼성대로 각종 의혹에 시달렸고, 검찰은 검찰대로 봐주기 수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사실 특검을 포함한 몇 차례의 삼성 오너 일가 수사에서 승자는 언제나 삼성이었다는 평가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발하는 이재용 부회장 <YTN캡처>

검찰은 봐주기 수사 논란에도 삼성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조차 없다.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첫 사례다.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이 1회, 이건희 회장이 2회(특검 1회) 검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2008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e-삼성 수사에 이어 특검에 소환된 것만 두 번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구속수감 되기도 했지만 삼성만은 예외였다. 

수사받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복귀하는 패턴도 나타난다. 

삼성의 창립자 故이병철 회장은 1966년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경영에서 물러났다 15개월 만인 1968년 복귀했다. 이건희 회장도 2008년 비자금 사건으로 물러났다 23개월만인 2010년 복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 출석 <사진=YTN 캡쳐>

◇ 1966년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조사받은 高 이병철 전 회장

이병철 회장은 1966년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삼성의 계열사이던 한국비료가 사카린을 건설자재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해 판매하려던 사건이다. 

이병철 전 회장은 "한국비료 공장을 국가에 헌납하고 경영에서 물러나겠다" 고 선언했지만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병철 전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조사했고, 밀수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병철 전 회장의 차남 이창희 한국비료 상무가 구속돼 6개월여의 수감생활을 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됐다. 

이후 이병철 전 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났다가 1968년 15개월만에 복귀한다.

이병철 전 회장은 1987년 사망했고, 이건희 회장이 유훈을 이어받았다.

◇ 1번의 검찰 수사ㆍ1번의 특검 수사 이건희 회장

이건희 회장도 검찰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1995년 대검 중수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이건희 회장을 소환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 100억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97년 사면됐다.

이후 2000년 경영권 불법승계, 2005년 삼성X파일 등의 위기가 있었으나 이건희 회장은 소환되지 않았다.

13년만인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과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수사를 위한 조준웅 특검이 출범하며 이건희 회장은 다시 한 번 검찰에 출두하게 된다. 

당시 김용철 팀장의 양심선언으로 특검이 꾸려지고, 이건희 회장 자택 압수수색, 검찰 소환조사 등이 이뤄졌다. 이때도 역시 불구속 기소로 조사가 진행됐다. 

이건희 회장은 "모두 제 불찰이며 책임은 제가 다 지겠다"고 말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이 선고됐다.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불법승계한 부분은 무혐의 처리 됐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2009년 단독특별사면을 받았다.

이 때 이재용 부회장(당시 삼성전자 전무)도 수사선상에 올라 특검에 소환돼 14시간의 조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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