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朴 전 대통령 용인 없었다면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어려웠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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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朴 전 대통령 용인 없었다면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어려웠을 것"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7.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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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이 부회장의 재판에 출석해 증언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용인 없었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어려웠을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김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용인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삼성그룹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알았다고 보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다. 중요한 가이드가 될 것"이라도 답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편법 승계에 반대한다거나 재벌도 세금을 제대로 내고 상속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입장만 천명했더라도 이 부회장이 추진했던 합병 또는 지주회사 전환 등 편법적 승계 작업은 시도조차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특검의 말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동의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이 삼성측이 급하게 경영권 승계를 추진한 배경이 됐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이 회장의 병세가 호전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다"며 "언제 어떤 사오항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예상에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 굉장히 다급하다는 표현을 여러차례 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이 부회장의 승계 문제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 등을 거치며 국민적 비판을 받아왔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나 금융지주회사 전환 작업 등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삼성측에서 법적, 사회적 무리를 감수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고 국정 책임자가 적법성과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면 관련 시장감독기구 공무원이 업무 수행에 중요한 지침으로 생각하고 재량적 판단을 할 때 매우 신중하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반대의 메시지가 나온다면 재량권 행사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개별 회사의 이사회가 결정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라며 이후 전개될 여러 승계 시나리오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다는 삼성측의 주장과 대비되는 것이다.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대해서도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지난해 1월 삼성은 금융위에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냈지만 승인되지 않았다.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총수 일가의 금융 계열사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인식된다. 특검은 금융지주사 전환 추진안을 금융위가 거부하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해 이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계약자에게 받은 보혐료 등을 지주회사로 넘기는 건 말이 안된다"며 "감독 당국을 우회하려 하는구나, 합리적 감독 기관이라면 절대 승인 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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