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 밸류업' 잘하면 인센티브 준다..."표창 기업에 지정 감사 면제 등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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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 밸류업' 잘하면 인센티브 준다..."표창 기업에 지정 감사 면제 등 혜택 제공"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4.04.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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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 밸류업 방안' 확대를 위해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서 지정 감사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연부과금 면제 등 신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밸류업 지원방안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하며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 지난 2월 발표한 5종 세정지원, 거래소 공동IR, 밸류업지수편입 우대에 더해, 회계·상장·공시 분야에서 감리 제재조치 시 감경사유로 고려,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 5개의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해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상장기업 대표로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에 발표·추진한 ‘배당절차 개선’ 관련 우수기업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은 "회계와 배당은 기업과 주주·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수단이며 기업 지배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와 관련해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말했다. 

이어, "기업밸류업 프로그램과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이 지배구조라는 연결고리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 면제 심사시 가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회계와 관련해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고, 감리 제재조치시 표창 수상경력을 감경사유 중 하나로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상장·공시와 관련하여 상장기업이 거래소에 납부하는 연부과금을 면제하고 유상증자, CB(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상호변경 등으로 추가·변경상장을 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다. 

그리고 거래소가 운영하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벌점·제재금 등 제재처분을 1회에 한해 6개월간 유예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해서도 "작년 제도개선 이후 올해가 예측가능한 배당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첫 해"라고 말하며 "1011개 상장기업이 관련 정관을 개정했으며, 109개 기업은 깜깜이 배당을 실제로 해소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분위기가 내년, 내후년에는 더 확산될 것을 기대하며,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절차개선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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