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가족이 돌본 반려견 "펫보험 대상 안돼"...펫보험 핵심 체크사항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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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가족이 돌본 반려견 "펫보험 대상 안돼"...펫보험 핵심 체크사항 꼭 확인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3.29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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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 수술비 등은 보상대상 제외
- 보험료 부담 시 자기부담률(0%~50%) 높은 상품 선택
- 펫보험 인식 개선, 다양한 상품개발로 새 수익원 부각될 지 주목
최근 펫보험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험금 지급에 대한 핵심 보장범위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유익하다[출처=Unsplash]

 

# 펫보험(반려동물보험) 가입자 A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따로 사는 친언니에게 맡겨 기르도록 한 후에, 반려견이 유선종양 제거술을 받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동거하지 않는 친언니는 피보험자가 아니고, 맡겨진 반려견도 피보험물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이처럼 최근 펫보험 계약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보장 범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보험금 지급에 대한 보험사와의 분쟁을 겪지않기 위해서는 펫보험 가입 당시 핵심 체크포인트에 주의해야 한다.

2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반려동물보험(펫보험)을 판매하는 메리츠·농협·롯데·삼성·캐롯·한화·현대·ACE·DB·KB(가나다 ABC순) 등 10개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계약 건수 합계는 10만9088건으로 전년(7만1896건)보다 51.7% 증가했다. 

지난해에만 판매한 펫보험 신계약 건수도 5만8456건으로 전년 3만5140건에 비해 66.4% 늘어났다. 펫보험으로 거둬들인 보험료 역시 전년 대비 62.9% 증가한 468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물의료·보험 간 연계·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반려동물보험(펫보험) 가입 시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를 안내했다.

우선 펫보험은 기분계약에 가입할 경우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하며, 별도 특약에 가입시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 등도 보상한다. 

반면 펫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장개시 이전에 발생한 질병, 무자격 동물병원 의료비, 미용 수술, 중성화 수술, 성대제거 수술, 치과치료 등은 보상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펫보험은 보험료 갱신형 상품으로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된다.

따라서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자기부담률(0%~50%)이 높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 등록시 2~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펫보험은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 및 반려묘만 가입이 가능한 점도 유의해야 한다. 분양샵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군견・경주견 등 특수 목적으로 사육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펫보험 가입 전・후 반려동물의 양육목적, 질병, 복용의약품, 거주지 등에 대해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대형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펫보험은 반려동물 양육비·진료비 경감과 연관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라며 "최근 펫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손보사들의 다양한 상품·서비스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어 새 수익원으로 시장성장이 본격화될 지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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