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사기 피해자 분통"...금감원, 벌점삭제 등 피해구제절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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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사기 피해자 분통"...금감원, 벌점삭제 등 피해구제절차 도입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3.27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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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기록 및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 등 피해구제 절차 도입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행정적 불이익 해소
-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 자동차보험료 환급은 旣 시행 중
[사진=금융감독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 기록과 벌점 삭제 등의 피해구제 절차가 도입된다. 이미 냈던 범칙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실제로는 피해자임에도 벌점‧범칙금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를 온라인 발급받고 경찰서를 방문, 확인서를 첨부해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신청을 접수받은 경찰서는 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사고기록 등을 삭제 후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1만4147명, 벌점 삭제 862명이며 152명은 이미 낸 범칙금을 환급받는다.

금감원은 다음달 25일부터 5월까지 약 2개월간 시범운영 후 오는 6월부터 정식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 오는 4월 15일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한다.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에게는 5월 30일부터 안내될 계획이다.

한편 보험회사는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사기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하고 있으며, 보험개발원은 소비자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1만4129명에거 약 59억원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 및 유관기관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제도 보완 등 실효성 있는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보험사기에 죄의식 없이 가담하는 경우 보험금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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