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앞에서 상속세 개선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7월 세법 개편안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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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앞에서 상속세 개선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7월 세법 개편안 '급물살'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4.03.21 20: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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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상공의 날' 행사 참석...독일 사례 언급하며 상속세 개선 언급
..."원활한 가업 승계를 통해 경제 지속 성장...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할 것"
- 한경협, 상속·증여세법 관련 5가지 개정 의견서 제출..."일률적 방식 폐지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속세 개선을 약속해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상속세 개선 사례 국가로 독일을 지목했다. 독일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전액을 감면해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특별강연에 나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 커녕 기업 벨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며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인가. 누가 이런 현실에서 마음 놓고 기업에 투자하고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행사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을 비롯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안덕근 산업자원부 장관 등 정부인사도 동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상공의 날' 행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가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이 강해서 (상속세·증여세의) 세율이 매우 높고 요건이 까다로운 가업 승계 제도가 만들어졌다"며 "우리 제도는 세계적인 상장 대기업들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일반화·보편화시킨 것이어서 우리 기업들에겐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은 가업 승계 제도가 잘 갖춰져 기업이 오로지 혁신에 매진하는 환경이 구축돼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이 30%로 우리나라의 50%보다 훨씬 낮고,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가업 상속 공제가 적용돼 고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 감면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결과 독일은 많은 히든챔피언(각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1~3위를 차지하면서도 대중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기업)과 100년 기업들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며 "정부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통해 장수기업들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고용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재계와 정부는 상속세 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로 인해 경영권 위협 등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 별세 이후 이재용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만 12조원에 달했다. 구본무 LG 선대회장 별세에 따라 구광모 회장 등 유족들이 납부할 상속세는 9179억원이다. 이외에도 오너 일가의 상속세 규모는 롯데그룹 4500억원, 한진그룹 2700억원 등이다.

최상목 부총리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인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왼쪽)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며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인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올해 7월 정부의 2024년도 세법 개정안을 앞두고 상속·증여세법과 관련해 5가지의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경협은 "미국과 영국 등도 할증평가가 있지만 개별 사안별로 평가 방식이 상이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에만 있는 일률적인 방식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세제 건의를 통해 "상속세율을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인하하고 20% 할증을 폐지해야 한다"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승계 지원을 위해 비상장 주식에 대한 납세 담보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후 본격적인 상속세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따라서 상속세 개편은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현재 기재부 내 임시 조직인 '상속세개편팀'은 내년 3월로 기한이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 상속세 개편 작업이 마무리돼야 한다.

다만 상속세 개편으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을 충당할 수 있는 세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국민 정서상 부정적 여론이나 야당의 반대가 예상돼 국회에서 법개정 등 대응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열린 '제185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중소·중견기업 상속·증여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겠다"며 "중견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상속·증여세 개편 등의 틀 안에서 정부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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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2024-03-22 14:32:40
삼성 검찰항소 응원합니다. 검찰청사건결정결과통지서에 이름올라간 삼성준법위원회 이찬희변호사 기자협회자문위원장 변호사법위반이다. 이재용회장에게 계란던진 이매리 악의적인기사들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다. 부산지검
진정 327호 중앙지검 진정 1353호 중앙지검 진정1819호 2020고합718 2022 고합916 십년무고죄다. 삼성연세대비리십년이다. 허위사실유포비난하는게 언론장악이냐?
언론자유꿈깨라. 메디트와 김병철판사님이 좋다는데 불복하니 가중처벌이다. 정정보도했냐? 공익신고2년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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