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AI 탈모치료, LG는 엔젤로보틱스...디지털 헬스기기 시장 뜨거워지는데 법은 전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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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AI 탈모치료, LG는 엔젤로보틱스...디지털 헬스기기 시장 뜨거워지는데 법은 전무해
  • 우연주 기자
  • 승인 2024.03.20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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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조물책임법은 물리적 '기기'만 해당
소프트웨어적 결함 증명은 소비자가 해야
당뇨 환자용 CGM·인슐린 주입기도 논란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Unsplash]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Unsplash]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뜨겁다. AI와 IoT를 활용한 신기술이 연일 등장하는만큼 잡음도 많다. 

2형 당뇨를 앓는 A씨는 '연속 혈당 측정기(CGM)'가 처음 등장했을 때 "희망이 컸다"고 말했다. CGM은 센서를 신체에 부착해두고 실시간으로 혈당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기다. 

B사의 CGM은 팔 뒷면에 한 번 부착하면 2주간 착용할 수 있다. 착용한 채 샤워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 제품은 'NFC(근거리 무선 통신)'을 활용하기 때문에 측정을 원할 때 스마트폰을 센서에 갖다대면 측정과 기록이 동시에 끝나 편리하다.

문제는 정확도다. A씨는 "CGM의 혈당측정 결과가 100이 나왔는데 기존 채혈식으로 다시 하니 300도 나왔다"며 "상당히 불안정한 기기다"고 말했다. 상품 후기에서도 다수의 이용자가 "채혈 방식과 차이가 크다"는 반응을 보였다.

차이가 큰 이유는 CGM이 피를 검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토스타인 지그문드 박사는 미국 국립 의학 도서관에 수록된 논문에서 "CGM의 센서는 지방 아래 조직에서 체내액(interstitial fluid)에 접근한다. 피와 체내액은 하는 일이 다르다. 피는 전신에 글루코스를 공급하지만, 체내액은 세포에만 글루코스를 전달한다. CGM은 피와 체내액의 역할이 같은 것으로 전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뇨 환자에게 혈당측정기는 생명줄과도 같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최신식 CGM은 이미 식약처의 판매 승인을 받았다. 

자동 인슐린주입기를 판매하는 B社도 논란이 됐다. 당뇨 환자인 C씨는 "지투이의 인슐린주입기는 CGM과 연결해 인슐린을 자동으로 몸에 주입한다. 그런데 이 CGM과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정식 프로그램이 아니고 아이디를 도용해 서버에 접속한다. 그런데도 식약처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빠른 상장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C씨는 "B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 어서 상장시키려는 욕심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국내 대기업도 디지털 헬스케어에 진출하고 있다. LG전자도 엔젤로보틱스社에 투자했다. 조주완 LG전자 CEO도 신사업 분야 중 하나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꼽았다. 삼성전자도 C랩이라는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AI 기반 맞춤형 탈모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는 '비컨'에 투자했다.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 의료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다. 관련 법이 전무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기가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 출신 변호사인 정이원 변호사는 "법적으로 책임관계가 안 정해져 있다"며 "법이 못 따라오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제조물책임법은 물리적 제조물에 관한 법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는 제조물에 소프트웨어가 결합돼 있다. 제조사는 '물리적 기기 차원에서 이상이 없다'는 것만 증명하고, 소프트웨어적 결함은 소비자가 밝혀야 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는 의견이다. 정 변호사는 "시행령을 고치는 차원이 아니라 법이 필요하다. 법이 있어야 가이드라인도 생긴다"고 말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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