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율 121% 곧 종료"...금감원, 절판마케팅 기승에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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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율 121% 곧 종료"...금감원, 절판마케팅 기승에 소비자경보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3.19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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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부 보험상품에 불완전판매 우려 및 절판마케팅 등 과당경쟁
- 무‧저해지상품, 보장성보험으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 자율시정 노력 미흡시 현장검사 등 적극 대응 예정
[사진=금융감독원]

 

"3월이 지나면 121% 환급률 상품이 안 나옵니다."

최근 이같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등에 '마지막', '종료' 등의 자극적인 키워드를 동반한 절판마케팅이 전개되고 있어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가 단기이익에 급급한 불건전 영업 관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저해지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한다면 가입자 기대와 달리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도 "새 국제회계기준으로 인해 수익 마진이 높은 종신보험 등의 판매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바 있다"며 "다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종신보험이 보장성보험인 만큼 저축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 등의 핵심 설명서상 특징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에 따르면 입원비용 담보(상급종합병원‧1인실 등) 가입시 해당 의료시설 이용 가능성,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최근 일부 보험회사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용 보장한도를 최대 ◎◎만원까지 보장한다고 강조‧안내하고 있는데,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47개에 불과하며 일부 지역은 상급종합병원이 없거나 1개에 그쳐 접근성이 낮다. 

따라서 1인실 병상 수는 병원 전체 병상 수 대비 매우 적어 가입자의 병실 이용 의사에도 불구하고 1인실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사례로 A씨는 매일 43만원을 보장한다는 설계사 말만 듣고서 상급종합병원 입원 및 1인실(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일당특약에 가입하고 특약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10년간 총 47만원 납입해 온 A씨는 최근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동네 병원 소견서를 들고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총 6차례 항암 치료를 받기로 하고, 입원 수속할 때마다 1인실 사용을 요청했지만 자리가 없어 결국 다(多)인실에 입원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보험계약 갈아타기(승환계약)는 기존 계약과 새로 가입한 계약 간 유불리 등을 꼼꼼히 따져 비교한 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에 가입(승환계약)할 경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절판마케팅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자율시정 노력이 미흡한 경우 현장검사 등 모든 감독‧검사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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