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CJ계열 티빙, 독단적으로 CP사 정산료 80%까지 줄여... 콘텐츠 등 핵심 이슈에서 일부 CP사들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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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J계열 티빙, 독단적으로 CP사 정산료 80%까지 줄여... 콘텐츠 등 핵심 이슈에서 일부 CP사들과 갈등
  • 이선행 기자
  • 승인 2024.03.1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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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사들 “시청 시간 늘었지만, 매출 80% 가량 줄었다” 주장
자사 콘텐츠위주로 메인에 배치 논란도…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있어
티빙의 메인 홈페이지 화면. 자사 콘텐츠들이 주를 이룬다. [사진=티빙 홈페이지 캡처]
티빙의 메인 홈페이지 화면. 자사 콘텐츠들이 주를 이룬다. [사진=티빙 홈페이지 캡처]

CJ ENM이 대주주(전체 지분의 48.9% 보유)로 있는 OTT플랫폼 티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갑의 지위를 이용해 CP사(콘텐츠 제공회사)와의 계약 조건을 바꾸고 티빙이 자체 제작한 콘텐츠나 대주주인 CJ ENM의 콘텐츠를 위주로 시청자에게 먼저 노출시키고 있다는 의구심이 확산되면서 나온 논란이다. 

독단적으로 정산방식 변경해 정산료 80%까지 줄여 지급

먼저 CP사들과의 수익분배 방식이 CP사들에게 크게 불리하게 변했다. CP사의 수익은 최대 80%까지 줄었다. 티빙의 CP사인 A사 관계자는 “원래는 ‘통합정산’이었는데 올 초부터 ‘개인화정산’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정산방식은 전체 티빙 가입자들이 낸 구독료를 모수로 해 A사 콘텐츠 시청 시간 비중을 따진다. 반면 개인화정산방식은 전체 티빙 가입자 중 A사 콘텐츠를 본 가입자들이 낸 구독료만을 모수로 해, 이들의 A사 콘텐츠 시청 시간 비중을 따진다”고 설명했다.

A사 관계자는 “올 1월 매출이 작년과 비교해 80% 가량 줄었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CP사들은 개인화정산으로 인해, 콘텐츠를 좋아하는 시청자가 많아도 더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A사 관계자는 “OTT콘텐츠 특성상 시청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시청한다. 콘텐츠 시청자 수가 정산의 기본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 콘텐츠를 좋아해 반복 시청하는 것은 전혀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CP사인 B사도 “시청자가 우리 콘텐츠를 이용한 시간은 늘었는데 매출은 손실이다”라며 헛웃음을 지었다. B사 관계자는 지난 1월 매출이 75% 줄었다고 밝혔다.

모회사인 CJ ENM이나 자체 제작 콘텐츠 전면에... 전문변호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더욱 문제가 된 것은 티빙의 콘텐츠 정렬 방식이다. 메인 화면에 티빙이 자체 제작한 콘텐츠나 대주주인 CJ ENM의 콘텐츠를 핵심 콘텐츠로 띄우며 ‘형평성’ 논란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A사 관계자는 “메인에 CJ ENM의 콘텐츠 위주로 띄워주는 상황에서 시청자가 우리 콘텐츠를 보려면 직접 검색을 해야 한다. 절대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까지 제기됐다. 이근엽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는 “계약 조건을 자세히 들여다 봐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만약 일부 CP사들의 주장처럼 자사 상품을 진열대의 가장 앞부분에 배치한다든지, 포털의 메인 화면에 노출시키는 행위가 맞다면 이는 늘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가 발생해왔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정산구조가 바뀌어 여러 CP사들이 큰 손실을 본 상황이라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제45조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계약 변경 방식이 일방적인지도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CP사들은 “티빙이 계약을 안 해주면 공급을 안 받겠다는 식으로 응대했다”고 밝혔다. 티빙의 또 다른 CP인 C사의 관계자는 “거대 플랫폼인 티빙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계약 당시 무언가를 강하게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토로해 티빙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더욱 짙어진다.

티빙 관계자는 “반복시청시간은 반영된다. X가 Y콘텐츠를 두 번 접속해 30분씩 시청했다면 총 60분으로 정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CP사들과의 협의 하에 계약한 내용”이라며 “개별 구독자의 구독료와 구독자가 시청한 콘텐츠의 정산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콘텐츠 사용료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선행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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