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파트너스, 금호석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비판…"준법경영 및 독립성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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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파트너스, 금호석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비판…"준법경영 및 독립성 부재"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4.03.15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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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차파트너스, 주주총회 앞두고 연일 대립
차파트너스 "금호석유, 자사주 처분 목적으로 공시의무 위반"

금호석유화학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 받은 것에 대해,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가 회사의 내부통제가 부실하다며 비판했다.

15일 차파트너스는 “금호석유가 의도적으로 자사주 처분 관련 소송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보유 자사주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이사회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준법경영 및 독립성의 부재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차파트너스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14일 금호석유화학이 경영권 분쟁 소송에 해당하는 자사주 처분 무효확인소송 관련 공시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문제가 된 소송은 금호석유화학 이사회가 지난 2021년 12월 OCI에 자사주 교환 방식으로 자사주를 처분한 것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다.

차파트너스는 “금호석유화학이 소송의 진행 경과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사주 처분 무효확인소송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점을 부인하고, 추가적인 자사주 처분의 포석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공시의무를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만일 금호석유화학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해 10억원 이내의 공시위반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고 회사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다.

금호석유화학 본사
[사진=금호석유화학]

아울러 차파트너스는 금호석유화학이 자사주와 관련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차파트너스는 “금호석유가 사업보고서를 통해 약 520만 주의 자사주가 전량 장내 직접 취득한 것이라고 공시했고, 최근 주식소각결정 공시에서도 소각 대상주식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라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금호석유는 경영권 분쟁 중이던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회사가 보유한 대규모의 자사주가 과거 자회사 금호케미칼 흡수 합병시 취득한 자사주 중 절반 정도 소각하고 남은 잔여 물량이라고 모순된 설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금호석유화학과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의 권리를 위임받은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연일 서로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며 대립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오는 22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창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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