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대포장’ 규제 내달 시행...단속은 2년 미루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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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대포장’ 규제 내달 시행...단속은 2년 미루는 이유?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4.03.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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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늘어나면서 국내 택배 물동량 계속 증가
환경부, 택배 과대포장 규제 내달부터 시행
업계, "정책 신뢰도 낮아" 반발 높아져
환경부, 시행은 하되 단속은 2년 유예

온라인 판매산업의 발전으로 국내 택배 물동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택배 과대포장 규제’가 내달(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발발 직후 택배 물량은 급속도로 늘어났다. 이에 지난 2022년 환경부는 택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과대포장과 관련한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앞서 ‘일회용 컵’ 및 ‘플라스틱 빨대’ 등과 관련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들이 소위 ‘실패한 규칙’이라는 업계의 반발이 나오면서, ‘택배 포장 규제’와 관련해서도 환경부의 정책이 탐탁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다음달 30일부터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시행하지만, 단속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가 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 픽사베이]
택배 과대포장 규제가 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 픽사베이]

8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가 지난 2022년 제정한 ‘택배 과대포장 규제’가 내달 말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모든 택배는 포장공간 비율이 50% 이하여야 하고, 포장 횟수는 1차례만 허용된다.

포장공간 비율이란 택배 상자 내부에서 제품이 차지하지 않고 있는 빈 곳의 비율이다.

앞서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택배 폐기물이 연 200만 톤이 넘어가는 등 과제 포장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택배 및 유통업계 등에선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같은 부작용을 우려한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등 일회용품 규제를 도입했으나, 규제의 실효성 및 업계의 불편과 금전적 손해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며 결국 후퇴했다.

실제로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판매 상품에 따라 단 1번의 포장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상품 품질 유지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한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8일 <녹색경제신문>에 “포장 횟수를 1번으로 유지하는 것이 상품군에 따라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며 “상품 품질과 관련해 배송 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 금전적 및 소비자 신뢰에 큰 금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같은 반발이 이어지자 환경부는 예정대로 4월부터 규제를 시행하되 단속은 2년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적발 시 100만원~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당장엔 단속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도 존재한다. 특히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 이하인 포장’은 포장공간 규정에서는 예외이다. 하지만 이 역시 포장은 1차례만 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는 통신판매업체 중 연 매출 500억원에 못 미치는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들의 택배 물량이 전체의 9.8%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같은 예외를 두고도 업계에선 ‘불평등’의 반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더 이상 ‘후퇴’가 없는 규제를 원하는 목소리가 업계 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택배 포장규제가 업계 관계자 및 소비자 등이 만족할만한 환경적인 이점을 가져다줄지 관심이 모인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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