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되면...이커머스 판도 흔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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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되면...이커머스 판도 흔들까?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4.02.05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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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형마트 관련 규제 완화할 가능성 ↑...새벽배송 제약도 사라질 전망
일각, "규제 완화 시 대형마트 새벽배송 다시 뛰어들 가능성도 높아져"
이커머스, "새벽배송 시장 이미 경쟁 치열"..."판도 흔들긴 어려울 것"

정부가 최근 대형마트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발표가 나오면서, 주말 의무휴업일이 변경과 더불어 기존 새벽배송 관련 제약도 사라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유통업계에선 대형마트들이 ‘새벽배송’에 다시금 뛰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로 인해 이커머스 생태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일부에선 대형마트들이 새벽배송에 다시 진출하더라도, 기존 이커머스 업체를 쫓아가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미 새벽배송 시장은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데다, ‘퀵커머스’ 시장으로 업계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처럼 업계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들이 새벽배송 사업서 새롭게 두각을 나타낼지 관심이 모인다.

유통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들이 '새벽배송'에 다시 뛰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 이마트]
유통법이 개정되면 대형마트들이 '새벽배송'에 다시 뛰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 이마트]

5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관계부처가 논의를 거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이 실현되면 대형마트들이 ‘새벽배송’ 사업에 다시 힘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모든 매장운영이 금지된다. 특히 해당 시간엔 오프라인과 더불어 온라인 배송 역시 불가하며, 이에 새벽배송 운영에도 사실상 어려움이 컸다.

이에 롯데쇼핑 및 GS리테일 등 앞서 ‘새벽배송’ 사업에 뛰어들었던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해당 사업을 일찌감치 정리했다. 또한, 이마트 역시 보유한 이커머스 계열사 ‘SSG닷컴’을 통해 그간 새벽배송을 한정적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유통산업발전법이 새롭게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새벽영업시간 규제 역시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유통업계에선 해당 개정안이 적용되면, 기존 수도권에 한정된 ‘새벽배송’ 사업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앞서 제기된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머마켓(SSM)들은 전국의 매장을 ‘새벽배송’을 위한 물류센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유통업계 관계자는 5일 <녹색경제신문>에 “새벽배송의 경우 물류센터 확보가 우선시 돼야한다"며 "유통법이 개정된다면 대형마트의 새벽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전국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새벽배송의 거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이커머스 업체들의 경우 새벽배송 가능 지역이 수도권에 치중돼있는 가운데 대형마트들이 수도권 제외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선 대형마트가 새벽배송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더라도, 이커머스 업체들과 경쟁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5일 <녹색경제신문>에 “현재 이커머스 업체들도 수도권 중심에서 빠른 속도로 서비스 가능 지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미 물류망을 신설하고 있어 단순히 대형마트 진출이 이커머스 기업의 위협으로 볼 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처럼 대형마트 관련 규제 완화로 ‘새벽배송’ 시장을 두고 업계의 관측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 이 가운데 개정안 실현과 더불어, 대형마트들이 새벽배송 시장서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낼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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