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법 추진 공식화...유통업계, "국내 기업 역차별·생태계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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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플랫폼법 추진 공식화...유통업계, "국내 기업 역차별·생태계 위축" 우려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3.12.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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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추진...유통테크 기업 규제도 높아질 가능성 커져
일각, "독과점 예방하겠다는 취지이나 생태계 경쟁력 위축될 가능성도 높아"
정부·야당 및 공정위, 구체적 법안 두고 현재 논의 중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 추진에 나선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구체화될 경우 배달의 민족·쿠팡 등 유통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독과점을 예방하고 공정 경쟁을 통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지만, 국내 기업들로 규제 대상을 한정할 경우 역차별 논란과 함께 업계 생태계의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대구 FC(물류센터) 외관 모습. [사진=쿠팡 뉴스룸]
쿠팡의 대구 FC(물류센터) 외관 모습. [사진=쿠팡 뉴스룸]

2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유통업계에도 생태계 변화가 찾아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은 독과점을 규제하고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현재 예상되고 있는 독점 대상 기준은 ▲시가총액 혹은 공정시장가치 30조원 ▲연평균 매출액 3조원 ▲월평균 이용자 수 1000만명 혹은 이용사업자 5만개에 모두 해당한 경우이다.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우대 ▲끼워 팔기 ▲멀티호밍이 제한된다. 멀티호밍은 이용자가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을 뜻한다.

또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도 금지된다. 더불어 매년 시장지배적 서비스에 대해 ▲사업개요 ▲불만처리 현황 ▲정보공시 현황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지 규정 위반 사실이 명백한 경우나 공정위가 손해 확산이 우려된다고 판단할 경우 서비스 임시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또한 해당 법 위반으로 손해가 사실상 인정된 경우 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된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업계 내의 공정 경쟁을 독려하고, 독과점을 예방하기 위함이지만 일각에선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중이다.

국내 플랫폼 업계의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22일 <녹색경제신문>에 “플랫폼법이 도입될 경우 유통 플랫폼 업체들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다만 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깊다”고 말했다.

이어 “배민, 쿠팡 등 국내 플랫폼 업체들만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및 야당,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의 구체적인 법안을 두고 현재 논의 중이다. 향후 관계부처 및 국회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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