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안 하는데 네이버·카카오는 하는 '실명확인'...정부의 수사 편의성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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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안 하는데 네이버·카카오는 하는 '실명확인'...정부의 수사 편의성이 이유?
  • 우연주 기자
  • 승인 2024.03.07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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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법적 필수 아냐...사업자 자유
"어떤 정보 돌아다닐지 모른다" 두려움
애플·텔레그램 등 수사 비협조 논란도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국내 포털은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을 하는 반면 미국에 본사를 둔 구글은 본인인증을 필수 절차로 두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메일 앱에서 가입하면 실명인증 절차가 생략된다. 국내 포털이 실명인증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편리한 수사'가 원인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범죄 혐의가 있는 뉴스 댓글이나 게시물을 수사할 때 본인인증이 돼 있다면 더 편리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경찰청 관계자는 "본인인증을 받고 회원가입을 했다면 영장집행 한 번만에 바로 개인정보 확인이 된다. 빠르게 수사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IP추적도 하고 통신사 협의를 거치는 등 절차가 길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법이 포털社로 하여금 본인인증을 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국내 사이트의 회원가입 절차에 반드시 본인인증을 하도록 하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인증을 하고 안 하고는 사업자의 자유"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관계자도 "서비스 제공자가 판단해서 본인인증을 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필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내 포털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이유를 묻자 관계자들은 실명인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어쨌든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회원가입 단계에서 누구인지는 알아야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국내 포털사 관계자도 "본인인증이 안 됐다면 누가 글을 썼는지 확인이 안 되지 않느냐. 실명확인이 안 되면 어떤 정보가 돌아다닐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애플은 지속적으로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논란이 된 적 있다. 도난 카드가 애플에서 결제됐지만 내부 규정을 이유로 매장 CCTV를 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텔레그램도 지금까지 한 번도 경찰 수사 협조에 응하지 않아 범죄의 온상이 되어간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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