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이동하면 지원금 최대 50만원” 이통사 출혈경쟁시대 개막... "그동안 왜 안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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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동하면 지원금 최대 50만원” 이통사 출혈경쟁시대 개막... "그동안 왜 안했지?"
  • 조아라 기자
  • 승인 2024.03.07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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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시 공시지원금 + 최대 50만원 지원금 지급하도록 시행령 개정
당장은 소비자들 통신요금 덜겠지만 임시방편에 가격경쟁 골몰 긍정적이지 않다는 평가도
[사진=SKT]
[사진=SKT]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폐지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번호이동(이동통신사를 옮기는 것)의 경우 공시지원금 이외에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도록 했다. 

당장은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임시방편적 출혈 경쟁 우려에 미래를 위한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7일 방효창 중앙경실련 상집위 부위원장은 “당장은 소비자 통신비 절감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시행령과 같은 임시방편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지난번 방통위의 단말기 가격 인하 요구와 같이 정부가 압박하는 모양새는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시장경제는 기업의 자율경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며 “지금은 정부가 등떠미는 형국이다”라고 생각했다.

방 위원장은 “결국 가격으로 통신사끼리 가입자 확보 경쟁을 하라는 건데 자칫 서비스의 품질보다 가격에만 골몰하게 된다면 이는 건강한 경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정부의 방침에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추가 지원금의 경우 자율이라고 했지만 정부가 또다시 통신사를 불러 (지원금 인상) 압박하지 않겠냐"라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하여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단통법 폐지 이전에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에 속도를 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통신업계 현직자는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일단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번호이동 고객에게는 이득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규회원이나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역차별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방침이라고 해도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단통법이 폐지되고 나서 시장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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