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소비자 분쟁조정 가능해진다...공정위, "일정 조율 용이... 회의 건수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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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소비자 분쟁조정 가능해진다...공정위, "일정 조율 용이... 회의 건수 늘어날 것"
  • 문슬예 기자
  • 승인 2024.03.04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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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 "그동안 신속 처리에 한계 느껴...효율적인 온라인 방식 도입"
공정위, "온라인 개최되더라도 참석위원 수 변화 없어"

대면출석으로만 가능하던 소비자 분쟁조정회의가 앞으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일정 조정 등의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분쟁조정회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방식의 변화'만 있을 뿐 참석위원의 수 등에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면출석으로만 가능하던 소비자 분쟁조정회의가 앞으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게 된다.[사진=Pixabay]
대면출석으로만 가능하던 소비자 분쟁조정회의가 앞으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게 된다.[사진=Pixabay]

4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앞으로 온라인에서도 소비자 분쟁조정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분쟁조정의 수요 증가에 따라 분쟁조정 회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공정위는 4일 온라인 방식의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달 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온라인 분쟁조정회의'에 관한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분쟁당사자·참고인 등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신·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원경영상회의방식으로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대면출석 방식으로만 이뤄졌던 조정회의가 온라인으로도 이뤄지게 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의 경우 대면출석에 의해서만 회의가 개최됐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하는 절차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의 개최와 관련한 편의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4일 <녹색경제신문>에 "현재 분쟁조정 회의는 모두 출석해야 회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석자들의 일정을 맞추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온라인 분쟁조정회의가 가능해질 경우 일정 조정 등에서 편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회의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으로 분쟁조정회의가 이뤄지더라도 온라인으로 방식만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위원 수 등의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서 공정위는 온라인 분쟁조정회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해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의 위임조항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아울러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에 온라인 방식을 도입하여 회의 참석자들의 편의성 및 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내달 15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슬예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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