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그재그' 갑질 의혹 단속… 카카오스타일, “업계 관행"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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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그재그' 갑질 의혹 단속… 카카오스타일, “업계 관행" 일축
  • 문슬예 기자
  • 승인 2024.02.07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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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지그재그' 갑질 신고… “배타 조건부 거래 있었다"
지그재그, “강제성 없어"... 거래 우월 지위 인정 안 해
공정위,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이르면 주내 발표

지그재그가 ‘배타 조건부 거래'를 했다는 경쟁사의 신고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조사에 착수했다.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카카오스타일은 해당 영업 행태는 강제성이 없었던 것으로, 일부 업계의 관행처럼 이뤄져 온 일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카카오스타일이 해당 의혹에 대해 업계 관행으로 일축하는 것은 스스로 거래상 지위가 우월하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빈번해지는 플랫폼 관련 분쟁에 대처해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구체안을 내놓는 것을 서두르는 중이다.

공정위가 지그재그의 불공정 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사진=pixabay]
공정위가 지그재그의 불공정 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사진=pixabay]

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사무소가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카카오스타일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스타일에 따르면 경쟁사로부터 ‘배타 조건부 거래’라는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가 있었고, 카카오스타일은 이와 관련해 6일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관련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타 조건부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거는 것으로, 카카오스타일은 경쟁 플랫폼의 할인 행사에 입점 업체의 참여를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스타일은 ‘지그재그'에 입점한 쇼핑몰들에 자사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동안 에이블리, 무신사 등 경쟁사 할인 행사에는 같은 상품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조건을 걸었다. 이에 대해 경쟁사로부터의 신고가 있었고,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배타 조건부 거래'에 해당될 수 있어 조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다만 카카오스타일은 해당 영업 행태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것으로 강제성이 동반된 행위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카카오스타일 관계자는 7일 <녹색경제신문>에 “해당 조건은 업계 관행적 영업 행태"라며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지그재그 내부에서 할인을 통해 타 플랫폼과의 가격 우위가 형성되도록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점 업체 측에서도 매출이 향상될 수 있고 새로운 고객의 유입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지 강제성이 부여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스타일이 해당 의혹에 대해 업계 관행으로 일축하는 것은 입점 업체와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 지위가 확보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공정 행위를 판단할 때 카카오스타일이 관련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업자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요소인데 카카오스타일이 스스로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했는지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다.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에게 행사독점 강요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하고 처분을 명령했지만, 거래상 우월 지위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플랫폼 경제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며 플랫폼 관련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 5일 발표한 분쟁조정 현황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지난해 229건으로 1년 전(111건)보다 106% 증가했다.

한편,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의 구체안을 이르면 설 연휴 전에 내놓을 계획이다. 공정위의 방침에 따르면 ‘플랫폼 경촉법'이 나오면 서비스별로 지배적인 사업자가 정해지게 된다. 관련 시장의 점유율을 공정위가 어떻게 판단해 규제 대상을 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슬예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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