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자율배상하면 제재 감경"…은행권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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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자율배상하면 제재 감경"…은행권 반응은?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4.02.29 17:3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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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에 자율배상 재차 압박
은행권 "자율배상 현실적으로 어려워"
모호한 배상 기준 뿐만 아니라 배임 여부도 걸림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배상할 경우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선제적 자율배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손실에 대한 선제적 자율배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자율배상 기준에 대해 선제적으로 나서는 것은 우선 법적으로 어렵다”면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상품 손실에 대해 배상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영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금융사가 임의로 결정할 경우,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번 ELS 사태를 지난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많이 비교하는데,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DLF와 달리 ELS는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따라서 수많은 이해관계자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준을 금융사가 만드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직 검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배상 기준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불완전판매 여부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만일 금융사 한 곳이 배상 기준을 선제적으로 발표하면 그게 일종의 표준이 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
[사진=국내 주요 시중은행]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제시한 선제적 자율배상 조치가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 금감원장이 금융사의 자율배상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금감원장은 앞서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 당시에도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불법과 합법을 떠나 소비자 입장에서도 금융권의 자율배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자율배상이 이루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 민사소송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다만, 강제적인 조치는 아니라며 자율배상이 어려울 경우 특별히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에 제재와 관련해 자율배상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금융사에 자율배상을 재차 압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융당국이 배상 기준을 발표하면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다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기준이라면 은행연합회 차원의 재논의 등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르면 오는 3월 9~10일까지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한 손실배상 기준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정창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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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15:36:31
우리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조금이라도 이자받아보려 예금,적금들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느날 문득 vip실에 데려가 예금과 비슷한건데 이자조금더주고 나라가 망하지않는한 원금손실 날 일이 없다는! 그 상품에 가입한것입니다. 고위험상품이라는데 그 어떤 설명도 없이 그렇게 단 5분만에 우리는 투자자가 된것입니다. 나라가 안망했는데 왜 반토막인건가요?? 금감원은 철저한 조사로 답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건 불완전판매가 맞습니다. 우리의 돈 100%원금보상해주세요!!

2024-03-01 15:35:15
언제까지 금감원은 조사만 하나요? 다음주되면 또 그 다음주라고 할건가요? 불완전판매라는 증가가 이미 넘치는데 왜 계속 조사만하나요?? 나라가 망하기전엔 손실안난다면서요!!
망했나요 나라?? 금감원은 하루빨리 단호한 결정 부탁합니다! 이건 불완전판매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