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판매 유형 별 보상 기준 제시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한 배상 기준안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판매사와 투자자 간 책임 분담 기준에 이목이 집중된 , 금감원은 일괄 배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차 현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설 연휴 이후부터 2차 검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 대상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6개 증권사 등이다.
금감원은 1차 검사에서 H지수 ELS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노후 보장용 자금이나 암 보험금처럼 원금 보장이 중요한 자금에 대해 투자 권유를 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일부 증권사는 설명·녹취 의무 등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려고 창구 고객에게 마치 온라인 판매를 한 것처럼 휴대폰을 이용해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차 검사 중이지만 H지수 ELS 사태가 긴급한 사안이어서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3월 초에는 손실 배상 기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금감원장은 “검사를 마치고 손실 분배 방안을 마련하는 것까지 최대한 2월 중에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실 분배 기준이 문제다. H지수 ELS 가입자들은 100% 원금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일괄 배상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재가입 여부와 고령자 해당 여부, 판매사 및 판매채널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들은 일부 보상방안이 제시되면 원금보장 요구 집회 등 분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홍콩 H지수 ELS의 확정 손실 규모는 6000억원을 넘어섰고, 올 상반기에 10조원이 넘는 규모가 만기를 맞을 예정이다. 손실률이 50%를 넘어선 만큼 H지수가 반등하지 않는다면 상반기 손실액이 4조~5조원 수준으로 불어날 우려도 있다.
정창현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