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검찰 고발'…분식회계 최고 수위 제재
상태바
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검찰 고발'…분식회계 최고 수위 제재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4.02.23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혐의 관련 감리 결과 통보
양정 기준 중 최고 단계 '고의 1단계' 적용
류긍선 대표이사, 이창민 전 CFO 해임 권고 등 적용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최고 수위의 제재를 추진한다. 회사 및 경영진에 대한 제재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제제는 모회사인 카카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2일 오후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감리 결과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에 따라 결정되는데, ‘고의 1단계’는 의 동기와 중요도가 모두 최고 단계라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이사와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 해임 권고 등 제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당사의 회계 처리 방식을 충실히 설명했으나,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 같다”면서 "감리위원회와 증선위 단계의 검토가 남아있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류긍선&nbsp;카카오모빌리티 CEO [사진=카카오모빌리티]<br>
[사진=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회계 감리를 지난해부터 진행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 과정에서 택시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고, 이후 운임의 16~17%를 광고 및 데이터 노출의 대가로 별도 제휴계약을 맺은 제휴사에게 돌려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두 가지 계약을 별도의 계약으로 보고 운임 수익 20%를 매출로 계상해왔다.

금감원은 두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운임의 3~4%만 매출로 계상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잘못된 회계 처리로 매출을 부풀렸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이 부풀려졌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에만 연결매출 7915억원 중 3000억원대 금액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020∼2022년을 더하면 모두 6000억원 가량이 부풀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가 모회사인 카카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가 연결돼있기 때문이다. 핵심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가 최고 수준의 제재로 결론나면, 자연스럽게 모회사 카카오의 책임론도 불거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상황에 따라 카카오에 대한 감리가 시작될 수도 있다.

 

정창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