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제주은행, '예금 관련 출연금 협찬'에 과태료…내부 통제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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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제주은행, '예금 관련 출연금 협찬'에 과태료…내부 통제에 경종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4.02.21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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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 기부 등 준법감시인에 미보고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금융당국이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를 위반한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에 각각 6960만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업무나 부수·겸영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 만약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자치단체 금고, 학교 주거래은행 등을 수주하기 위해 기부금·출연금을 해당 기관에 제공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한 규제다.

신한은행.
[사진=신한은행]

그러나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은 각각 5억5000만원, 143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관련 내용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신한은행의 경우 2019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9개 기관과 1명의 개인에게, 제주은행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2개 기관에 광고협찬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했지만 모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한편, 금융당국은 향응·금품 수수 방지 차원에서 재산상 이익의 정상적 수준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 은행이 수익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의사회 의결을 받도록 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내부통제기준에 재산상 이익 제공 현황·적정성 점검·평가절차 등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전에 의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창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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