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회계감리 엄정해야"…징계 수위 '눈길'
상태바
"카카오모빌리티, 회계감리 엄정해야"…징계 수위 '눈길'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4.02.19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장, 감리중인 카카오모빌리티에 엄정 주문
이르면 이달 결과 발표..최종 징계는 증선위 결정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달 중 조사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결론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엄정한 회계감리를 주문해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감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카카오모빌리티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회계 감리를 지난해부터 진행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 과정에서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택시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는다. 이후 운임의 16~17%를 광고 및 데이터 노출의 대가로 별도 제휴계약을 맺은 제휴사에게 돌려주는데,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제외한 운임 수익 20%를 매출로 계상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3000억원 가량의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케이엠솔루션과 운수회사, 카카오모빌리티와 운수회사 간 계약을 별도 계약으로 보고 매출액을 산정했다는 입장(총액법)인데, 금감원은 두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순액법)이다.

지난 15일 카카오 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최혜령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매출 인식과 관련해 총액법과 순액법 중 뭐가 맞는지 검토 중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14일 “금감원의 회계감리 업무는 원칙 중심으로 보다 엄정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고 회계기준과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외부 지적에 흔들리지 않고 논리를 보다 단단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런 발언이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금감원장의 발언에 대해 최근 증권선물위원회가 두산에너빌리티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금감원이 주장한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감리 및 징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중 감리를 마무리하고 감리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후 구체적인 혐의와 징계 처분은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창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