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외환거래 위반 중징계…과징금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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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외환거래 위반 중징계…과징금 3억 원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4.02.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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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신한, 하나 은행도 중징계
- '김치프리미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 감시 소홀

금융감독원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시중은행에 중징계를 내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2022년 8월 적발된 이상 외환거래에 주목했다. 당시 약 10조 원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유령 법인, 은행 지점을 통해 중국이나 홍콩 등 해외로 송금됐다.

금감원은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로 보고 송금에 가담한 일부 은행원들을 적발했다. ‘김치프리미엄’이란 한국에서 특정 암호화폐의 시세가 해외에 비해 높은 현상이다. 

당시 일부 은행은 수입거래대금 지급 처리 시 한국은행에 신고할 대상인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5000달러 초과 외국환거래 시 있어야 할 증빙서류도 제출받지 않았다.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도 적힌 거래대금을 초과해 지급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려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은행장은 5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는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우리은행이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우리은행 A지점장은 이 외환거래가 허위임을 알고도 처리했으며 검찰 수사 현황을 범죄 혐의자에게 누설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A지점장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개 업체의 송금 거래를 맡으면서 이들 업체가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하고 송금 무역거래가 거짓인 줄 알면서도 취급했다”며 “A지점을 관할하는 영업본부는 관리를 소홀히 해 우리은행에서 8개월 동안 3억 달러가 넘는 불법 송금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3개 지점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 6개월, 기관경고, 과태료 1억7700만원, 과징금 3억900만원 등의 제재를 내렸고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감봉 상당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과태료 3600만원과 과징금 3억3000만원을,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2년6개월과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억7400만원을 부과했다. 하나은행에는 업무 일부정지 2년6개월과 과징금 2690만원을 부과했다.

정창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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