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 3~4월중 발표…금융당국 "기업 부담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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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 3~4월중 발표…금융당국 "기업 부담 최소화할 것"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4.02.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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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SG 공시기준 2026년 이후 도입 예정
탄소 감축 부담 등 기업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금융당국이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오는 3~4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당국은 도입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후 분야를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투자자,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ESG 공시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는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국내 ESG 공시 제도를 ‘2026년 이후’에 도입키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는 관계 부처와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제3차 ESG금융 추진단 회의’를 통해 국내 ESG 공시제도의 추진 방향을 논의한 바 있는데,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 도입 시기를 정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ESG 공시제도 도입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거래소 공시로 추진하는 방안과 초기에는 제재수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의 공시기준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기준은 투자자에게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현재 ESG 공시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ESG 공시기준 제정과 관련해 정보 유용성, 국제 정합성, 기업의 수용가능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높아 탄소 감축이 쉽지 않은 점 등을 충분히 반영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동시에,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등 기업의 ESG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오는 3~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창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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