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도 제도권으로"…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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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도 제도권으로"…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 부산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4.02.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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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가상자산감독국·가상자산조사국 신설
금융당국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시 엄정한 처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감독 및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선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행위 금지,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었던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켜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률로서, 가상자산 1단계 입법이라고도 불린다.

당국은 지난달 9일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다. 두 전담부서는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집행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법 시행 전까지 법령상 사업자 의무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하고, 자율적인 준비와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당국은 처벌 준비도 병행한다. 당국은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상 불공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 발생시 국민의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며 “이 점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도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했다. 금감원은 범죄 혐의가 구체적이며 중대한 사안은 신속히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장기적으로는 포상금 제도 등 신고제도를 활성할 방침이다. 

당국은 향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내용을 보완하고 법제처 심사 등 제정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감시·조사·수사·처벌 등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도 2월 중 규정제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창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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