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새마을금고 상시 감독…건전성 관리 행안부와 손 맞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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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새마을금고 상시 감독…건전성 관리 행안부와 손 맞잡아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4.02.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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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자료요청 및 검사 권한 부여
검사계획 수립 및 사후조치, 양 기관 협의로 결정

금융당국이 앞으로 새마을금고를 상시 감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이 없으면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단독으로 감독할 수 없었지만 양 기관의 협력 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작년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를 겪으며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당국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이번에는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행안부와 금융위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관련해 제도 개선, 정보 공유, 검사 및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사진=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감독권에 관한 논란은 예전부터 있었다.

지난해 7월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나타난 예수금 인출 조짐으로 인해,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의 경우 포괄적 감독기관이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지만 신용·공제사업의 감독권은 금융위에 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신용·공제사업의 감독권까지 행안부가 가지고 있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권 이관 문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라 지지부진했다. 이번 협약은 행안부의 감독권을 유지하는 한편, 금융당국에 자료요청 및 검사 권한을 부여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의 협의를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하여 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행안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행안부는 금융위가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와 함께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행안부와 금융위는 검사계획 수립 및 사후조치를 상호 협의해 정하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창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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