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 "가상자산법은 필요한 규제"…법 시행 준비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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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업계 "가상자산법은 필요한 규제"…법 시행 준비에 박차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4.02.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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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의견 수렴해 법안 만들어
금감원, 4월까지 제반 사항 지원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업계는 준비에 부산하다. 업계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필요한 규제로 생각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업계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등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의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7월 시행 계획에 맞게 당국과 조율하고 있다”면서 “이상거래 감시조직 등도 기존 사업자들은 어느 정도 갖춰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거래소 입장에서 가상자산법은 이미 오래 전에 논의되어 왔다”면서 “당국이 거래소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 법안을 만들었기에 시행에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등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을 비롯한 법 시행 준비사항을 논의한 적이 있다.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 시행 이전까지 이행계획 수립, 내규 제·개정, 조직 및 인력 확충,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해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법 시행 전이라도 감독당국과 사전 협의하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법 시행 이후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중점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빗썸]
[사진=빗썸]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행위 금지,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었던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법이라고 평가받는다.

금감원은 이미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 등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가상자산 업계에 철저한 규제이행 준비, 이용자보호 최선, 자정을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당부하기도 했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시장을 규제하지만 필요한 규제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에서도 있었다”면서 “규제나 가이드가 명확해지기 시작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 등 수월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오는 4월까지 규제체계 이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창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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