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배상 기준안 3월초 나온다…"금융사들 배상하면 제재 감경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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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배상 기준안 3월초 나온다…"금융사들 배상하면 제재 감경할 수도"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4.02.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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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으로 배상 기준안 초안 마무리"
"책임 인정해 원상회복하면 제재에 반영하는 게 합당"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태의 배상 기준안이 이르면 3월 초 나올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가 자율 배상할 경우 과징금 등 제재가 가벼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감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H지수 ELS 배상 기준안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기준안 초안은 마무리됐고 부서별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점검 중”이라면서 “다음주 주말(3월 9~10일) 전후에 국민, 언론, 관련 업계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상할 경우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이 금감원장은 “원칙적으로 과거 잘못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한다고 책임을 없앨 순 없지만, 책임을 인정해 이해관계자에게 원상회복한다면 원론적으로 제재 감경 사유로 삼는 게 당연하다”며 “분쟁조정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 축소 측면에서 보면 유의미한 정도로 제재에 반영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출처=금융감독원]<br>
[사진=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그는 “향후 제재 수위는 금융위에서 기준을 만들고 금감원에서도 서포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단정할 수는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금융회사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한 정도의 반영을 하는 게 전체 제도 운영상 맞다”고 덧붙였다.

이 금감원장 발언 취지와 달리 피해자들은 자율 배상이 아닌 원금 보장을 전제로 한 배상안을 요구하고 있어, 금융사의 자율 배상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축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 금감원장은 최근 불거진 해외 부동산 투자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국내 부동산 PF처럼 관리하기에는 유형이 너무 다양하다”면서 “시가평가의 기준이나 주기가 들쭉날쭉해 동일한 자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창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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