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주류 사업자 선정 두고 불거진 ‘독점 이슈’...롯데면세점, 김포공항 독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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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주류 사업자 선정 두고 불거진 ‘독점 이슈’...롯데면세점, 김포공항 독식하나?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4.02.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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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면세점 담배·주류사업권 사업자 선정에...신라VS롯데, 전면승부 펼쳐
일각, 롯데면세점의 ‘독점 이슈’ 떠올라...공공이익 위해선 '복수사업자' 유지해야
관세청, 내달 6일 특허심의위원회 열 예정...'독점 이슈' 브레이크로 작용할지 관심 ↑

김포공항면세점 담배·주류사업권 사업자 선정에 현재 신라와 롯데가 전면승부를 펼치고 있다.

기존 사업자인 신라면세점이 사업권을 수성할지, 김포공항 내 화장품·향수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면세점이 모든 사업권을 독점할지 면세업계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각에선 롯데면세점의 ‘독점 이슈’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공이익을 높이기 위해선 복수 사업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이다.

관세청은 내달 6일 사업자 선정을 위해 특허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 가운데 ‘독점 이슈’가 롯데면세점의 사업권 탈환에 브레이크로 작동할지 면세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라면세점 김포공항점. [사진=호텔신라]
신라면세점 김포공항점. [사진=호텔신라]

2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이 내달 6일 김포공항면세점 내 담배·주류사업 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특허사업권은 7년짜리 사업권으로, 해당 구역인 DF2구역은 연간 400억원의 규모를 자랑하는 ‘알짜 구역’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현 사업자인 신라에 이어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모든 대기업 사업자가 입찰에 나서기도 했다.

현재는 신라와 롯데가 관세청의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23일 한국공항공사의 심사를 통해 현 사업자인 신라면세점과와 롯데면세점이 최종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에 면세업계에선 신라가 사업권 수성에 성공할지, 롯데가 화장품·향수에 이어 주류·담배까지 모든 사업권을 독점할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선 롯데면세점이 신라의 사업권을 이어받아 DF1 구역(화장품·향수 구역)을 포함한 DF2 구역까지 ‘독점’하게 될 경우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간엔 복수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상호 경쟁이 가능했으나, ‘독점 이슈’가 불거지면 고객의 선택권 및 직원 고용에 있어 공공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관점이 제기된 것이다.

실제로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27일 <녹색경제신문>에 “복수사업자를 선정하는 이유는 업체간 가격 경쟁 뿐 아니라 프로모션 등이 확대되면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며 “독점 사업자로 운영될 경우 가격인상 등의 이유로 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공항 면세사업권이 현재 복수 사업자에서 단일 사업자로 될 경우 인력 효율화를 위한 미화, 물류, 보안 등 중소 협력업체 직원의 대량 해고 가능성이 있다”며 “관세청의 특허심사에 '고용 창출'과 '고용 안정성 제고'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복수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이 공공이익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독점 이슈’로 면세업계는 지난 2010년에도 ‘복수사업자’ 운영에 동의절차를 밟았다. 당시 국무총리실이 행정조정에 나서면서,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김포공항면세점은 신라와 롯데가 사업권별로 나누어 사업을 운영해 온 것이다.

이처럼 현재 면세업계에선 김포공항면세점 DF2 구역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독점 이슈'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 가운데 롯데면세점이 일각의 '우려'를 딪고 김포공항을 독식하게 될지, 혹은 이것이 사업권 확보에 ‘제동’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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