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대응 공조체계 탄력...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병원∙브로커 연루범죄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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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대응 공조체계 탄력...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병원∙브로커 연루범죄 수사착수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2.08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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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의 병원·브로커 연계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혐의 수사 착수
-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 협력·공조 한층 강화
-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 유념해야
지난달 11일 금융감독원,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사진=생명보험협회]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이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 대응을 위해 구축한 공조체계가 탄력을 받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은 3건의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혐의 사건을 선정해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조속히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해왔다.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는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월 1회 정례화하고,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제보자의 동의 필요)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이번 보험사기 협의로 수사에 착수한 3건의 사건은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돼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다. 이어 각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 및 수사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3건의 구체적 사건 개요는 ❶ 병원∙환자(200여명)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 ❷ 병원∙환자(400여명)가 공모해 실제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치료(도수치료 등) 등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 ❸ 비의료인이 병원(4개)을 개설한 후 병원∙브로커(20여명)․환자가 공모하여 미용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건이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라며 "보험업계∙금융당국∙관계기관 등이 보험사기유형에 시스템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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