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사장님 "화재보험만으로 안심하긴 일러"...특약 등 보상·가입 유의사항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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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사장님 "화재보험만으로 안심하긴 일러"...특약 등 보상·가입 유의사항 챙겨야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2.07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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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화재사고 발생 위험↑...화재보험 분쟁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화재 취약계층의 위험 대처 필요
- 보험업계, 보상체계·상품구조 개선 등 민원 예방 노력
[제공=금융감독원]

 

#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LPG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로 내부 집기, 비품이 훼손돼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이에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회사 약관에 따르면 이처럼 주택을 제외한 일반·공장 화재보험에서는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 등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

7일 금융감독원은 겨울철 화재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보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화재에 취약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도 큰 편이므로 관련 내용을 통해 화재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 발생한 화재손해를 보상하는데, 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 창고 등의 경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장대상임을 가급적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장 이전 등 보험목적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주소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는 소재지 변경 통지 없이 이사한 곳에서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대상으로 보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특히 손해액 산정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경과년수 등을 반영해 감가상각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목적물의 실제 가치 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입한 비율 만큼의 손해를 보상(비례보상)받게 된다.

이밖에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는다는 점도 안내했다. 만약 임차인이 보험사로부터 구상을 청구받았다면 화재보험료 부담사실을 증명해 적극 항변할 수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통상 보험상품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지만 복잡한 약관 등으로 보험회사와 고객 간 보험금 지급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며 "보험업계는 소비자 민원 서비스의 신속성을 높이고 보상체계와 상품구조를 개선하는 등 민원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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