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쏠쏠한 보험상품 꿀팁..."음주운전·보험사기는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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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쏠쏠한 보험상품 꿀팁..."음주운전·보험사기는 주의해야"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2.08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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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보협회, 설 연휴 보험 100% 활용법 안내...유의사항 함께 소개
- 여행자보험, 시만안전보험, 자동차보험특약 등 유익한 보험정보 확인
- 자동차 음주‧무면허운전 절대 금물, 보험사기 연루 주의 및 가담 금지도 강조
손해보험협회 상담센터[제공=손해보험협회]

 

설 연휴를 맞아 보험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쏠쏠한 보험 활용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손해보험협회는 설 연휴 기간 중 보험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보험 정보를 안내했다. 아울러 음주‧무면허운전 금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보험사기 가담금지 등 유의해야 할 사항도 강조했다.

국내 및 해외 장거리 여행이나 이동이 많은 연휴기간에는 우선적으로 여행자보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행자보험은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질병으로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를 보상한다.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분실 제외)로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 파손시의 수리비와 함께 항공기 및 수하물 결항‧지연 시 식사‧숙박‧교통비 및 수하물 지연‧분실에 따른 생필품비도 통상 보상하는 손해다.

지방자치단체 대다수가 지역민을 위해 가입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도 알아두면 유익하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 지자체(시·군·구)가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으로 지역주민의 각종 사고피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화재·폭발·붕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감염병 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을 보장하며 지자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실제 생활에 유익한 장점이 있다. 이는 일상생활 중에 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주로 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돼 있어 본인이 가입한 보험 내역을 확인해보면 된다.

장거리 운행이 많은 연휴기간에 자동차보험특약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은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면 된다. 친척 등 다른 사람과 내 차를 교대 운전 는 경우에는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보상 가능하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 1일 단위(일부 회사 시간 단위)로 보험기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장거리 운행이 많은 연휴에는 사전에 차량을 점검하지 않거나 혹은 상황에 맞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미리 준비하지 않을 경우 난처한 순간과 맞닥트릴 수 있다"며 "안전운전 습관과 함께 차량 상태 점검 등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 연휴기간에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자동차 음주‧무면허운전 절대 금물,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강조했다. 

특히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 연루 주의 및 가담 금지 등을 지적했다.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는 명백한 보험사기이며, 사고사실·피해정도를 속이는 것 역시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에 무심코 응했다가 보험사기에 연루돼 곤경에 처할 수 있어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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