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 회장, "금호타이어 상표권, 0.5% 사용요율에서 물러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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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 회장, "금호타이어 상표권, 0.5% 사용요율에서 물러날 수 없다"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6.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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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사회서 사용요율 0.5%, 20년간 독점사용, 해지 불가 입장 재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사진=금호아시아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사용기간 20년, 매출액 대비 0.5%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불가 등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금호산업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상표권과 관련해 산업은행에서 제시한 기존 조건을 재확인했다. 

당초 16일 이사회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 구성원 6명 중 2명의 해외 출장으로 오늘(19일)로 연기됐다. 박 회장과 아들인 박세창 사장은 이해관계인으로 의결권이 없다. 

금호산업측은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금호산업의 요구사항이) 무리가 없는 합리적 판단이라 보고 이를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에서 기존 안을 고수하며 공은 다시 채권단 측으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채권단은 금호산업에 금호타이어 상표권 5+15년 사용, 매출액 대비 0.2%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더블스타가 원할 경우 3개월 전 서면 통보 후 해지 가능 등의 안을 제시했다. 금호산업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채권단의 안을 사실상 거부하며 해당 안을 역제안 했다. 

이에 채권단은 12일 금호산업의 요구에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며 기존의 조건을 다시 제안으나, 이번 이사회를 통해 금호산업이 채권단의 요구에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며 금호타이어 매각은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금호타이어 매각 종결일은 9월 23일로 다소 여유가 있지만, 상표권 사용 협상은 이달 말까지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만기가 도래하는 1조3000억원의 차입금 만기 연장을 채권단이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매각 불발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단은 박 회장측의 요구사항을 매각 방해 행위로 간주하고 박 회장의 경영권 박탈이나 법정관리 등 강경대응을 예고해 왔다. 

다만 협상이 불발될 경우 양측 모두 내상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 회장의 경영권 박탈 우려와 함께, 금호타이어의 가치가 낮아질수록 채권단 입장에서도 손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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