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 돌풍 ‘버섯커 키우기’… 마음 놓고 즐길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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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 돌풍 ‘버섯커 키우기’… 마음 놓고 즐길 수 없는 이유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4.02.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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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운영으로 일관... 피해 발생 시 마땅한 구제안 無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시급... 업계 특성 고려할 필요도
버섯커 키우기. [이미지=조이넷게임즈]
버섯커 키우기. [이미지=조이넷게임즈]

‘버섯커 키우기’가 연일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다만 게임의 소재지가 불분명해 게임 플레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모바일 데이터 분석 업체인 모바일인덱스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버섯커 키우기’가 1월 4주차 우리나라 양대 마켓 매출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비(非) MMORPG 게임이 매출 순위 정상에 오른 것은 제작년 11월 시프트업 ‘승리의 여신: 니케’가 1위 자리를 탈환한 이후 2년만의 일이다. 

다만 많은 이용자들이 제작사의 ‘불통’ 행보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버섯커 키우기’의 유일한 공식 소통 창구인 네이버 라운지에는 고객센터를 통한 문의 접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버섯커 키우기’가 해외 게임사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회사의 정체가 명확하지 않다. ‘버섯커 키우기’의 제작사로 알려진 조이넷게임즈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오직 ‘버섯커 키우기’의 다운로드 링크와 해당 회사의 다른 게임인 ‘개판오분전’ 및 ‘버섯커 키우기’의 결제 링크만 제공돼 있다. 회사와 관련한 별 다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해당회사가 해외 진출을 위해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버섯커 키우기’의 정상적인 게임 운용에 의문부호가 뒤따르고 있다.

픽셀 히어로. [이미지=유조이게임즈]
픽셀 히어로. [이미지=유조이게임즈]

일전에도 해외 게임사의 ‘막장’ 운영에 큰 파장이 인 적 있다. ‘픽셀 히어로’는 모어투게임즈가 개발하고 유조이게임즈가 유통하는 방치형 게임이다. ‘픽셀 히어로’는 작년 여름 유료 재화를 사용해 참여 가능한 ‘희망 소환’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는 이용자가 습득하고 싶은 캐릭터를 선택한 후 ‘뽑기’를 돌리는 형태의 행사였다. 여기서 유조이게임즈는 뽑기를 총 120회 진행하면 1.1%의 확률로 얻을 수 있는 선택 캐릭터를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고 고지했다. 

이 때 뽑기의 횟수가 적을 때는 선택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조이게임즈는 뽑기 시행 전 구간에서 캐릭터 습득 확률이 동일하다고 강조했으나, 의혹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다. 

이에 한 이용자가 다수의 계정을 생성해 2400회 뽑기를 진행한 결과, 시행 40회 이하에서는 선택 캐릭터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에 유조이게임즈는 뒤늦게 말을 바꿔 “전 구간에서 평균을 냈을 때 확률이 1.1%라는 의미였다”라고 전했다. 한편 잘못된 표기로 인해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에 대한 구제책은 내놓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전자상거래법 제 13조와 21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고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픽셀히어로’의 제작사와 유통사가 해외 게임사인 탓에 별 다른 제재조치가 가해지지 않았다. 작년 11월에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픽셀히어로’를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 목록에 등재시키기도 했다. 횟수로는 3번째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 초대 회장. [사진=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 초대 회장. [사진=게임이용자협회]

‘버섯커 키우기’ 역시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에서, 관련한 제도 안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게임이용자협회는 “급작스럽게 많은 제도의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침체기를 극복하고 도약하여야 할 국내 게임사의 입장에서도 기만적인 광고나 ‘먹튀’ 및 원신 사태 등 ‘불통’ 사례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과 실효성 확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해외 게임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심사가 지지부진하자 작년 6월 국내대리인 지정 내용을 따로 떼 일부개정법률안을 들고 나왔다. 

다만 최근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연내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에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명시해 해외게임사에게도 국내 게임사와 같이 국내 법을 준수해야하는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내대리인 제도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및 이용자 수 일일 평균 100만명 이상인 주체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소규모로 제작된 게임에서도 ‘먹튀’ 사례가 일어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산업 특성을 고려한 법안이 도입 되야 실효성이 발휘될 것”이라 전했다.

이지웅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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