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개정에 이어 게임이용자協 출범... 건전한 '놀이판' 조성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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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개정에 이어 게임이용자協 출범... 건전한 '놀이판' 조성될까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4.01.1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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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인식개선·소비자 권익 보호 기치로 내걸어... 이철우 변호사 회장으로 선출
3월부터 '확률' 명확히 규정해야 되는 법안 시행... '정보 불균형' 문제 해소한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 초대 회장. [사진=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 초대 회장. [사진=게임이용자협회]

게이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게임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게임이용자협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식으로 출범했다. 

해당 협회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게임 문화의 인식 개선’, ‘게임 문화의 발전’ 을 단체의 목적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기존 게임에 대한 트럭시위나 간담회 개최 등의 소비자 단체운동 지원,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초대 회장으로는 ‘메이플스토리 보보보 사건’ 환불 소송의 상고심, ‘리니지 2M’,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소비자 단체소송, ‘P2E 게임 등급분류취소’ 등의 사건에서 게임 이용자의 입장을 대변해 왔으며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태’에 대한 소비자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이철우 게임전문 변호사가 선출됐다. 

게임이용자협회의 임원들은 "게임사 등 게임물관련사업자, 정부와 게임위, 게임을 질병으로 음해하는 세력과 게이머의 목소리를 곡해하는 분들을 상대로 게임 이용자의 목소리를 똑똑히 전달하겠다"라며 “게임 이용자 친화적인 게임을 선정하여 시상하거나 추천하고 K-게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게임업계의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올해 3월부터는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은 게임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되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 게임 이용자들에게 건전한 '놀이판'이 조성될 수 있을 지 이목이 쏠린다. 

지금껏 업계에서는 게임사와 게이머 사이의 정보 불균형 문제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운영 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내용을 수정하고도 이를 공지하지 않은 사실이 소비자 유인행위로 간주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6억원에 달하는 잠정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여태까지 게임 아이템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비상식적인 사건들은 '국산 게임'에 대한 인식을 저해시키는데 일조해왔다"며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게임사가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산업이 한 층 더 성숙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지웅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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