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철퇴‘ 맞은 넥슨… 넥슨 "소급처분은 게임산업 위축시킬 우려, 이의신청 및 법적 대응 검토"
상태바
과징금 ’철퇴‘ 맞은 넥슨… 넥슨 "소급처분은 게임산업 위축시킬 우려, 이의신청 및 법적 대응 검토"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4.01.03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유인 행위' 인정한 공정위... 추후 방안 검토하겠다고 밝힌 넥슨
유저와 민사 소송 별개로 진행 중인 넥슨… 대법원 인용시 대규모 소송 가능성까지
넥슨 판교사옥 [녹색경제신문 DB]
넥슨 판교사옥 [녹색경제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위 '보보보' 사태를 촉발시킨 넥슨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6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넥슨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아이템의 확률 구조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렸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소비자 유인의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에 향후금지명령을 내리고 영업정지 대신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3월 게임산업법 개정 시행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면서 게임사의 기만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넥슨은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다만 공정위에서 문제로 지적한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전 세계적으로 게임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던 시기였다"라며 "법적이나 자율규제 상의 의무가 없던 시기의 일을 위법행위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힌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을 인용했다. 

또한 "공정위의 소급처분은 한국의 게임 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심사과정에서 자사의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의견서를 최종 전달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넥슨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결정한 공정위에 판단이 현재 넥슨이 진행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넥슨은 2021년 3월부터 '보보보' 사태를 놓고 김성준 원고인과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는 "진행중인 소송의 상고심이 11개월 경과한 상태로 이른 시일 내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것"이라며 "만약 대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일부라도 인용해 전자상거래법이 아닌 민법의 영역으로 문제가 확장된다면 향후 소비자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필요성의 대두와 사회 변화의 흐름이 대법원의 심리 과정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 유의미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유사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부에서도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손을 들어 준다면 보다 더 건강한 게임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지웅 기자  game@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