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게임업계 수익 모델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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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게임업계 수익 모델에 영향 미칠까
  • 이준혁 기자
  • 승인 2023.02.02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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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패스 등 구독제 수익 모델 증가할지 관심 쏠려
착한 과금으로 서비스 중인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게임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문체위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지난 30일 전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게임 사용자는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게임회사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게임업계는 우려를, 게임 사용자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하지 않고 게임업계나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게임을 제작, 배급, 제공하는 업체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게임과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해야 한다. 게임사가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는 문체부가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 불이행시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내 게임업계는 지금까지 자율규제를 잘 준수해 왔으나 해당 법안이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과 해외 업체와의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을 메인으로 했던 수익 모델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 모델에 대한 시도가 증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해외에서는 국내 게임업계와 같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지나친 확률형 아이템이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국내 게임사도 활발한 글로벌 게임시장 진출을 위해 콘솔 게임 참여를 시작했고 확률형 아이템에서 벗어나 배틀패스 같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1월 출시된 넥슨의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대표적이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확률형 아이템이나 페이투윈(Pay To Win) 모델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게임 사용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국의 ‘원신’ 같은 게임 역시 확률형 아이템이 아닌 캐릭터 치장 아이템 등을 통해 큰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게임법 개정안과 맞물려 국내 게임업계도 확률형 아이템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준혁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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