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최대주주 변경 공시... 홍원식 무반응인데 한앤코 경영권 확보 무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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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최대주주 변경 공시... 홍원식 무반응인데 한앤코 경영권 확보 무탈할까?
  • 문슬예 기자
  • 승인 2024.02.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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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60년 만에 최대주주 한앤코로 정식 변경...공시통해 공식화
홍원식 회장, 지분 양도 늦어져...강제집행 유력 목소리 나오기도
주총에서 주식 양도 가능성↑..."집행임원 도입 및 고용승계는 변함없어"

남양유업의 최대주주가 60년 만에 홍원식 회장 일가에서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로 바뀐다. 실제로 지난달 4일 대법원의 주식 양도 판결에 따라 한앤코 측은 매매 대금을 입금하고, 지난달 30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변경 소식을 알렸다.

다만 주식 양도가 마무리되려면 주주총회에서 공식적 양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는 3월 남양유업의 정기주총이 예정돼있는 가운데, 홍 회장 측이 주식 양도와 더불어 경영권을 무사히 넘길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 30일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의 최대주주가 됐다.[사진=녹색경제신문]
지난달 30일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의 최대주주가 됐다.[사진=녹색경제신문]

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한앤코가 남양유업의 최대주주가 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원식 37만2107주, 이운경 6400주, 홍승의 431주 등 오너 일가의 지분 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가 ‘한앤코 19호 유한회사’로 소유주 변경이 됐다. 

변경사유는 ‘주식매매 계약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주식소유권 이전 및 대금지급 완료'라고 전자공시에 명시됐다. 지난 4일 대법원 2부가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 상고심에서 계약대로 홍 회장의 주식을 매도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데에 따른 조치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후 이뤄진 한앤코 측의 대급 입금에 따라 주식소유권 이전을 알렸을 뿐, 아직 공식적으로 주식 양도가 마무리된 상태(딜 클로징)는 아니라고 전했다.

실제로 관련업계 관계자는 1일 <녹색경제신문>에 “정상적인 M&A(기업 인수·합병)라면 매각하는 쪽에서 주총을 소집해 양도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며 “대금 입금은 완료됐지만 아직 홍 회장 측의 주식 양도가 이뤄진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21년 5월 27일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일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지난 2021년 9월 홍 회장이 마음을 바꿔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한앤코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2022년 9월 1심과 2023년 2월 2심에서 재판부는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 4일 마침내 대법원은 홍 일가 측이 한앤코에 지분을 양도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며 2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이 막을 내리게 됐다.

계약대로라면 홍 회장은 판결 후 즉시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한앤코와 지분 양수도를 마쳐야 했으나, 해당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지분 양수도 시일이 길어지며 일각에서는 한앤코가 3월 주총 이전 경영권 확보를 위해 강제집행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에 남양유업 측은 강제집행과 관련해 별도로 전해진 정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일 남양유업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대주주 개인 소송이기 때문에 남양유업 측에 별도로 전해진 정보가 없다"며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가 없으니 공시 내용으로만 참고 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대리점 강매 사건, 창업주 외손녀의 마약 스캔들 사건 등으로 소비자 불매 운동에 휩싸이기도 했다. 

다만 주식 양도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한앤코가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될 경우 한앤코는 "최초 인수시에 약속했던 고용승계 및 집행임원제도를 적용해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을 1일 <녹색경제신문>에 밝히는 등, 남양유업의 이미지 개선 및 경영 효율화를 꾀할 계획이다.

문슬예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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