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대리 주장 효과 없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한앤코 소송, 2심도 한앤코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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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대리 주장 효과 없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한앤코 소송, 2심도 한앤코 완승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3.02.09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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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앤코에 계약대로 지분 53.08% 양도하라"
홍 회장 측, "법리적 심리 충분치 않아"
한앤코, "공식 입장 함구하겠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3000억원대 인수합병(M&A)을 두고 2심까지 올라간 가운데 법원은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면서 홍 회장은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서울고법 민사 16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그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양도 소송건에서 원고(한앤코)의 승소를 판결했다. [사진=픽사베이]

9일 서울고법 민사 16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그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양도 소송건에서 원고(한앤코)의 승소를 판결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변론종결 이후 피고 측에서 재개 신청서를 여러 번 제출했으나 검토 결과 변론을 재개할만한 사유는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선고했다. 피고(홍원식 회장 측)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 2021년 남양유업은 불가리스의 코로나 억제효과를 허위 발표하면서 보건당국은 검찰에 남양유업을 기소하고 불매운동으로 번지면서 홍 회장은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

홍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는 한앤코에 지분 53.08%를 매각한다는 주식 매매계약(SPA)를 체결했으나, 지난해 9월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서 한앤코는 남양유업을 상대로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도 한앤코의 손을 들어 홍 회장측에 거래액 3107억원의 주식을 한앤코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홍 회장 측은 양측의 변호인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며 계약의 효력이나 사실관계 등 법리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해 아쉽다며 불복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인수합병과 관련된 기업간 업무에서 한 법무법인에 속한 두 변호인이 쌍방으로 대리하는 것은 꽤 흔한 일”이라며 “홍 회장의 계약 부당성 주장은 억지”라는 지적도 나오는 중이다.

한앤코 측은 이번 선고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한앤코 관계자는 9일 <녹색경제신문>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어 2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며 “앞으로의 인수 계획에 있어서도 피고가 상고할 뜻을 밝혀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홍 회장측은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피고 측은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녹색경제신문>에 전해왔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1·2심에서 남양유업 오너일가의 변론이 모두 기각되면서 대법원 상고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앤코가 인수에 속도를 내고 새로운 경영진 꾸리기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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