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변호인 교체로 한앤코와의 항소심 '심기일전'... "법무법인 '바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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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변호인 교체로 한앤코와의 항소심 '심기일전'... "법무법인 '바른' 선임"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2.11.21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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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홍원식 주식매매소송 2심... 1차 변론기일 12월 8일로 잡혀
홍 회장측, 'LKB&'에서 대형 로펌 '법무법인 바른'으로 변호인 교체
변호인을 교체하고 항소심을 준비하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변호인을 교체하고 항소심을 준비하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의 남양유업 주식 양도 소송 항소심을 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준비한다. 

21일 법조계와 유업계에 따르면, 홍원식 회장은 1심에서 패소한 이후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률대리인(이하 변호인)을 LKB앤파트너스에서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들로 교체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홍 회장이 한앤코와의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이후, 대형 로펌의 필요성을 절감해 변호인 교체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바른'은 8대 로펌에 포함되는 대형 법무법인이다. 반면 원고인 한앤코 측의 법률대리인은 6대 로펌 안에 드는 법무법인 '화우'다.  

일각에서는 또 전 변호인인 LKB앤파트너스가 전 정부에서 성장했다는 평을 듣고 있는 반면, '바른'은 현 정권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현 정권의 실세 장관 중 하나로 불리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법무법인 바른 출신이다. 

홍 회장 측은 1심에서 완패를 당한 만큼,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바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홍 회장 측은 계약서와는 별도로 작성된 합의서(백미당 분사 및 홍 회장 일가에 대한 예우)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앤코와 홍원식 회장 측의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은 서울고법 민사16부에서 12월 8일로 열릴 예정이다. 원고는 한앤코, 피고는 홍원식 회장과 홍 회장의 아내인 이운경 고문, 홍 회장의 손자인 홍 모군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항소심 최종 판결이 내년 말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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