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남은 지푸라기마저 다 썼다...한앤코, “대법원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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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남은 지푸라기마저 다 썼다...한앤코, “대법원 판결 환영”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4.01.04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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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의 경영권 인수 소송서 최종 승소
한앤코,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며 입장 밝혀..."홍 회장이 판결 존중하길 기대한다"
모든 판결에서 승소..."7전 7승으로 소송전 막 내려"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의 경영권 인수를 둔 법적 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

양측은 2년 넘게 주식양도 소송을 이끌어 왔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끝으로 남양유업의 경영권은 한앤코에 넘어가게 된 것이다.

이에 한앤코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홍 회장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 픽사베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 픽사베이]

4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법원의 주식양도 판결로 경영권에서 최종적으로 물러나게 됐다.

앞서 홍 회장 등 오너일가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지난 2021년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하지만 그해 9월 홍 회장 측은 이를 번복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약속했던 ‘오너가 예우’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이어 홍 회장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을 두고도 1심과 2심 판결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홍 회장은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고, 이와 같은 판결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남양유업의 보유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기게 됐다.

이에 한앤코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M&A 계약이 변심과 거짓주장들로 휴지처럼 버려지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어 소송에 임해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앤코 측은 며 “긴 분쟁이 종결되고 이제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며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식매매계약을 촉구하고 남양유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들을 세워나갈 것”이라며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간 가처분 소송과 하급심 소송들을 포함하면, 이번 판결은 남양유업 주식양도에 관한 일곱번째 법원 판결이다. 한앤코는 모든 판결에서 승소하며, 7전 7승으로 소송전이 막을 내리게 됐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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