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성과급 관행 바로잡는다…금감원 "위규 사례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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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성과급 관행 바로잡는다…금감원 "위규 사례 책임 물을 것"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4.01.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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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권사, 부동산 PF 성과급 지급 시 지배구조법규 위반
최소 이연지급기간·이연지급비율 등 미준수
금융당국 "장기성과 기반한 성과보수체계 확립"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위법한 성과보수 지급 관행과 관련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배구조법이 적용되는 22개 증권사의 성과보수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상당수 증권사가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잠정 확인했다.

금감원에 의하면 일부 증권사는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면서 최소 이연지급기간(3년) 또는 최소 이연지급비율(40%)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이연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동산 PF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지 않고 전액 일시에 지급하거나, 부동산 PF 담당직원의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이연지급 대상을 임의적으로 제외하는 증권사의 성과보수 지급 관행은 장기성과와 연동해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아울러 성과보수 지급시 담당업무의 투자성 및 리스크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이연기관과 이연비율 등을 정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증권사는 리스크 특성과 무관하게 지배구조법상 최소 이연기간(3년) 및 비율(40%)을 획일적으로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증권사의 단기 업적주의에 따른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차단하고,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체계가 확립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보수의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창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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