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국내은행 연체율 0.46%..."신규 연체 확대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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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국내은행 연체율 0.46%..."신규 연체 확대에 대비"
  • 정수진 기자
  • 승인 2024.01.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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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국내은행 연체율 0.46%..."4년 만에 최고치"
신규 연체율은 0.12%...연체액 역시 연중 가장 큰 폭 증가
금감원, "손실 확대 가능성 대비해 손실 흡수능력 확충 추진"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출처=금융감독원]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출처=금융감독원]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46%로 전월 대비 0.03%p 올랐다. 전년 동월(0.27%) 대비로는 0.19%p 상승했다.  이는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말에는 통상 연체채권 정리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12월말 연체율은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0.52%로 전월 말(0.48%) 대비 0.04%p 상승했다.

기업대출 중 대기업 연체율만 하락했고, 중소기업·중소법인·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8%로 전월 말(0.19%) 대비 0.01%p 하락했다. 중소기업대출과 중소법인,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61%, 0.64%, 0.56%로 전월 말 대비 각각 0.05%p씩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9%로 전월 말(0.37%) 대비 0.02%p 올랐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월 대비 0.01%p 소폭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76%로 전월 말(0.71%) 대비 0.05%p 올랐다.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출처=금융]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출처=금융감독원]

한편 금융감독원은 신규 연체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11월 중 은행권에서 발생한 신규 연체율(10월 말 대출잔액 대비 1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0.12%로 집계된다. 2022년 11월 0.06%를 기록한 후 2023년 7월 0.09%, 8월 0.1%, 10월 0.11%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신규연체 발생액 역시 2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000억원 늘었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2조원으로 7000억원 확대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규연체 확대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통한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추진하며 선제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연체율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 정리를 확대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수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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