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7월부터 '마약' 들어간 상호 적발… 소상공인, "리뷰 어쩌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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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7월부터 '마약' 들어간 상호 적발… 소상공인, "리뷰 어쩌나" 한숨
  • 문슬예 기자
  • 승인 2024.01.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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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 긍정적 인식 없애고 경각심 높여야"
관련 영업자들, 쌓아온 홍보 수단 사라져
실효성 입증 안된 개정안…’영업 방해’

앞으로 마약김밥, 대마리카노 등 마약을 연상시키는 식품명이 사라진다.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지만, 상호명이나 메뉴명을 변경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번 달 2일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표시 및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광고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일부 소상공인들이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당사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식품광고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식품광고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25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광고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자영업자들이 "영업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년간 이어온 상호를 바꾸게 되면 홍보 마케팅 수단인 '리뷰(후기)의 상실'로 가게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에 대해 서울에서 ‘마약'이라는 용어가 상호에 포함된 음식점을 10년 넘게 운영한 영업주 A씨는 “새로 생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해당 상호로 오랜 기간 영업을 이어오던 가게에는 부당한 조치”라고 <녹색경제신문>에 밝혔다.

이어 A 영업주는 “해당 상호로 10년 이상 포털 등에 리뷰를 쌓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름을 바꾸면 홍보 수단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영업방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마약' 용어 상호 교체 비용에 관해서는 “간판 바꾸는 데만 200만원인데 메뉴판, 포장 용기, 내부 상호 인테리어 등 바꿔야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상호 변경이 무리한 요구"라고 덧붙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일상에서 ‘마약' 용어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개정됐다. 

실제로 식약처 관계자는 25일 <녹색경제신문>에 관련 업체의 반발에 대해 “권고이기 때문에 위반 시 처분은 없고, 마약 용어를 사용한 부당 광고에 해당할 경우에만 처분한다"며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법률 시행시 반발이 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오는 7월부터 법률이 시행되면 업주들은 간판, 메뉴, 제품 등에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는 현재 사용 중인 마약 관련 식품 광고를 업체가 변경할 경우 교체 비용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지자체 예산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7월에 시행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운영 절차는 없다”고 <녹색경제신문>에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한 남성이 대마초를 직접 재배해 요리에 넣어 먹은 사건이 알려지며 음식 이름 앞에 ‘마약'을 붙이는 광고 방식에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마약범죄학회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마약이 들어간 상표가 공공성에 유해가 되는 측면이 크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상호를 바꾸는 것이 마약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문슬예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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