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치 지키면 안전해도 흉흉한 ‘민심’... 오리온 등 제과업체 “아스파탐 대체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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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치 지키면 안전해도 흉흉한 ‘민심’... 오리온 등 제과업체 “아스파탐 대체제 찾는다”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3.07.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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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이날부터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그룹2B'에 '포함'
식약처, 국내 아스파탐 일일섭취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일부 제과업체 및 대형마트, "허용치 내 사용 안전하나 대체제 찾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4일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에 공식적으로 추가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일일섭취허용량을 지킬 경우 건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앞서 설명했으나 제과와 PB(자체브랜드) 식품 등에 아스파탐을 사용해오던 식품업체 및 대형마트들은 대체제 찾기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아스파탐 섭취 기준 안내표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아스파탐 섭취 기준 안내표 [사진=식약처]

14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하는 발암가능물질에 공식적으로 포함됐다.

IARC에 따르면 아스파탐은 발암가능물질군인 ‘그룹2B’에 포함됐다. ‘그룹2B’는 '역학조사나 동물실험상 증거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섭취 시 발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제품군'으로 김치나 고사리와 전자파 등도 같은 군에 속한다.

한편,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WHO가 함께 운영하는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아스파탐의 일일섭취허용량을 40㎎/㎏로 제시해왔는데 이는 앞으로도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또한 JECFA가 현재 섭취 수준이 안전하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식약처 역시 우리나라 아스파탐 섭취 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지난 2019년 기준 하루 약 0.048㎎/㎏이다. 이는 JECFA의 일일섭취허용량의 0.12%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식약처는 <녹색경제신문>에 “현재 섭취량 수준에서 아스파탐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발암가능물질군 그룹에 속하더라도 김치와 고사리 등은 흔히 몸에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 반면 민심은 유난히 아스파탐을 두고 흉흉하다.

이에 제로음료와 막걸리 제조 등에 아스파탐을 사용해오던 롯데칠성음료는 앞서 “아스파탐이 허용치를 넘지 않으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미료 변경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제과업체와 PB제품에 아스파탐을 사용해오던 일부 대형업체들은 대체제를 찾기 위한 개발 작업을 진행중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오리온과 크라운해태는 향후 아스파탐을 대체할 감미료를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일부 대형마트도 PB상품의 아스파탐을 다른 감미료로 대체할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14일 <녹색경제신문>에 “아스파탐이 인공감미료다 보니 허용치 내 섭취가 안전하다 하더라도 유난히 따가운 눈빛을 받고 있는 듯 하다”며 “제로시장이 커진 만큼 아스파탐 외에 다른 대체제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예상”이라고 말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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