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이라고 다 믿으면 안되는 이유’...식약처, 연세생활건강 제품서 ‘스테로이드’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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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이라고 다 믿으면 안되는 이유’...식약처, 연세생활건강 제품서 ‘스테로이드’ 검출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3.07.2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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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연세뼈건강 콘드로이친 제품서 금지 성분 검출됐다"
식품안전 전문가, "건기식 효능 및 부작용 체질별로 상이해"
"섭취 전 상담하거나 과복용 등 주의해야"
식약처, "해당 제품 즉시 섭취 중단하고 반품요청 해야"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는 부적합한 성분들이 검출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 함부로 섭취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식약처가 연세생활건강 제품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돼 회수조치를 내렸다. [사진=식약처]
식약처가 연세생활건강 제품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돼 회수조치를 내렸다. [사진=식약처]

2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의 건강기능식품 ‘연세뼈건강 콘드로이친’ 제품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조치를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됐다며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인천 남동구 소재 한독화장품 식품사업부에 회수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성분은 ‘스타노졸롤’로 이는 식품 제조에 일체 사용이 금지돼있다.

특히, 건강기능향상을 목적으로 소비자들은 건기식을 선호하는 데 이와 같은 섭취 금지 성분이 검출돼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업계는 코로나 사태 이래로 최근까지도 건강기능식품이 각광받으면서, 시장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6조1429억원을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여러 식품안전 전문가들은 건기식의 효능은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부작용 발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고려 뒤에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한 식품의약품안전 전문가는 21일 <녹색경제신문>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체질에 따라서 혹은 개인의 환경 조건에 따라서 부작용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복용하거나 무차별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에도 한 홍삼 건기식에서 부정물질 ‘타다라필’이 검출되며 식약처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 제품 역시 즉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스테로이드 성분 검출 식품도 제조 및 가공을 맡은 한독화장품의 관할 구청인 인천 남동구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584㎏ 생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사 결과 1.06㎍/g(0.955㎍/정)의 스타노졸롤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1월2일까지 표시된 제품이며, 식약처는 남동구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도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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