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수세미 조각 들어간 '피코크 쇠고기 볶음 고추장' 자발적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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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수세미 조각 들어간 '피코크 쇠고기 볶음 고추장' 자발적 회수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3.07.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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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미 조각으로 보이는 이물질 제조 과정에서 혼입... 식약처 자진 신고
이마트가 자진 회수에 나선 피코크 쇠고기 볶음 고추장.[사진=이마트몰 캡쳐]
이마트가 자진 회수에 나선 피코크 쇠고기 볶음 고추장.[사진=이마트몰 캡쳐]

이마트가 이물질이 발생한 PB상품인 '피코크 쇠고기 볶음 고추장’ 일부 상품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실시한다.

이마트 측은 "이번 회수는 ‘피코크 쇠고기 볶음 고추장’에 이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제조사인 움트리가 식약처에 자진 신고 후 회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4일 <녹색경제신문>에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6월 16일 소비자의 신고로 이물질 혼입이 확인됐으며, 총 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은 23년 3월 30일부터 6월 16일까지 판매된 ‘피코크 쇠고기 볶음 고추장’ 중 품질유지기한이 2024년 9월 17일로 표기된 상품이다.

이마트의 자발적 회수 안내문.[사진=이마트]
이마트의 자발적 회수 안내문.[사진=이마트]

 

이마트에 따르면, 이물질은 상품의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확인 즉시 전 점포에서 판매를 중지한 후 선제적으로 자발적 회수를 결정했다. 또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 및 매장 안내 등을 통해 회수 사실을 알리고 있다.

혼입된 이물질은 수세미 조각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제품 소지 고객은 8월 31일까지 가까운 이마트 고객 만족센터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SSG닷컴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고객은 SSG닷컴 고객 센터에 접수하면 즉시 환불 처리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자발적 회수를 결정했다”며, “더욱 엄격한 품질 관리 등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통해 고객 신뢰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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