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미 조각으로 보이는 이물질 제조 과정에서 혼입... 식약처 자진 신고
이마트가 이물질이 발생한 PB상품인 '피코크 쇠고기 볶음 고추장’ 일부 상품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실시한다.
이마트 측은 "이번 회수는 ‘피코크 쇠고기 볶음 고추장’에 이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제조사인 움트리가 식약처에 자진 신고 후 회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4일 <녹색경제신문>에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6월 16일 소비자의 신고로 이물질 혼입이 확인됐으며, 총 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은 23년 3월 30일부터 6월 16일까지 판매된 ‘피코크 쇠고기 볶음 고추장’ 중 품질유지기한이 2024년 9월 17일로 표기된 상품이다.
이마트에 따르면, 이물질은 상품의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확인 즉시 전 점포에서 판매를 중지한 후 선제적으로 자발적 회수를 결정했다. 또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 및 매장 안내 등을 통해 회수 사실을 알리고 있다.
혼입된 이물질은 수세미 조각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제품 소지 고객은 8월 31일까지 가까운 이마트 고객 만족센터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SSG닷컴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고객은 SSG닷컴 고객 센터에 접수하면 즉시 환불 처리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자발적 회수를 결정했다”며, “더욱 엄격한 품질 관리 등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통해 고객 신뢰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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