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물질 벤조피렌 '검출'...홈플러스, 부적격 '포도씨유' 판매 중지·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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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 물질 벤조피렌 '검출'...홈플러스, 부적격 '포도씨유' 판매 중지·회수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3.08.23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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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암연구소, 벤조피렌 '발암 물질'로 분류...유전적 결함 및 알레르기 유발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서 기준치 넘는 벤조피렌 '검출'
업계, "추가 적발 가능성도 있어"
식약처, 추가적인 수거 검사 진행 '예정'

지난주 하이델코리아의 포도씨유에 이어 최근 홈플러스의 ‘시그니처 포도씨유’에서도 기준치가 넘는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유해 환경호르몬이다. 다량에 노출될 경우 유전적 결함을 일으키고, 알레르기성 반응도 발생시켜 주의가 요하다.

홈플러스는 자체적인 품질 점검 과정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했으며, 자발적 회수에 나선 상황이다.

식약처가 홈플러스의 '시그니처 포도씨유'에 회수 조치를 내렸다. [사진= 식약처]
식약처가 홈플러스의 '시그니처 포도씨유'에 1등급 회수 조치를 내렸다. [사진= 식약처]

2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포도씨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 14일 '하이델코리아 포도씨유'에 이어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에서도 벤조피렌 검출량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 홈플러스 제품에선 벤조피렌이 3.0㎍/㎏으로 확인돼, 설정 기준인 2.0㎍/㎏을 훌쩍 넘었다.

‘벤조피렌’은 의도적으로 생산되는 화학물질은 아니다. 섭씨 300도에서 600도 사이의 온도에서 불완전연소가 일어날 경우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유해 물질이다.

벤조피렌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체내에 머무는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적 화학물질 분류기준(GHS)에 따르면 벤조피렌은 유전적 결함을 일으키거나, 피부에 알레르기성 반응이 생기게 하는 물질이다. 따라서 오랜 기간 노출되거나, 다량의 벤조피렌이 체내에 축적될 경우 적혈구가 파괴되거나, 면역력이 저하되는 등 여러 신체적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최근 조리에 흔히 쓰이는 포도씨유에서 ‘벤조피렌’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는 중이다.

특히, 먼저 적발된 하이델코리아의 제품과 홈플러스의 제품이 제조사가 같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심이 모이기도 했다. 제조업체는 스페인 최대 올리브유 생산 기업 ‘보르게스사’로, 국내에서 총 7개의 수입유통사와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23일 <녹색경제신문>에 “스페인의 최대 올리브유 생산 기업으로 명성이 자자한 ‘보르게스사’는 현재 국내 7개 수입유통사와 거래하고 있다”며 “하이델코리아와 홈플러스 외에도 다른 유통사를 거쳐 제품들이 국내 곳곳에 퍼졌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추가적인 부적격 제품들이 검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된 포도씨유에 1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5월 1일이며, 포장단위는 1000㎖인 제품이다.

1등급은 가장 높은 조치 단계로 식약처 역시 심각한 위험성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식약처는 추후 서류만으로도 통관됐던 수입 포도씨유에 대해서도 추가 수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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