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상표 특허 무효 심판서 ‘연이은’ 기각...‘심결취소소송’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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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상표 특허 무효 심판서 ‘연이은’ 기각...‘심결취소소송’ 갈까?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3.08.22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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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암소서울' 이어 '해선정' 상대로 특허 무효 주장 제기
특허심판원, 두건 모두 '기각' 판결
CJ제일제당, '암소서울' 심결취소소송 안하나, '해선정'은 추후 논의 '예정'

CJ제일제당이 ‘상표 도용’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상표 특허 무효 주장이 최근 줄지어 기각처리 됐다.

CJ제일제당은 앞서 한식 전문점 ‘암소서울’에 이어 ‘수산 가공품 유통업체 ’모비딕에프에스‘의 냉동·육가공식품 브랜드 ’해선정‘의 특허 무효를 주장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두건 모두 CJ제일제당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름은 유사하나 해당 상표가 상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 내용이다.

CJ제일제당은 ‘암소서울’ 건에 대해선 추가적인 의의제기를 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해선정’과 관련해선 심결취소소송 유무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다.

하선정 까나리액젓 상품 이미지 [사진= 온라인 캡처]
하선정 까나리액젓 상품 이미지 [사진= 온라인 마켓 캡처]

22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CJ제일제당이 최근 연이어 제기한 상표 특허 무효 주장이 기각됐다.

CJ제일제당은 식품 유통업체 ‘모비딕 에프에스’의 냉동·육가공식품 전문 브랜드 ‘해선정’이 자사의 젓갈 브랜드 ‘하선정’과 비슷하다며,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해선정’의 등록 상품은 가공 생선, 어패류, 육류가공품 등으로 지난 2019년 상표 출원 뒤, 지난 2021년 상표 등록 처리가 완료됐다.

하지만 CJ제일제당의 주장은 결국 기각 판결을 받았다. 양측의 상표가 유사하나, 혼동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된 것.

업계 관계자는 22일 <녹색경제신문>에 “특허심판원의 판결은 양측의 판매 품목이 상이하고, 이로써 상표가 혼동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앞서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한식 전문점 '암소서울 I'm SO SEOUL'에도 특허 출원 무효처분 소송을 청구하기도 했다. 자사의 레스토랑 '소서울(SOSEOUL)'과 브랜드명이 유사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이 사례에서도 소비자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하고, 해당 주장 역시 기각했다.

CJ제일제당은 앞서 ‘암소서울’과 관련해 심결취소소송을 이어나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선정’의 경우 아직 판결문을 송달받지 않아 심결취소 요청 여부는 추후 논의 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22일 CJ제일제당은 <녹색경제신문>에 "유사성이 있는 상표에 대해 소비자 오인지 예방 차원 및 상표권 권리 강화를 위해 진행했다"며 "글로벌 기업들은 상표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판결문을 송달 받지 않은 상황"이라며 "심결취소소송을 할지 여부는 판결문 수령 후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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