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따블·따따블' 공모주 열풍에 투자 사기 주의보..."증권사 통해서만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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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따블·따따블' 공모주 열풍에 투자 사기 주의보..."증권사 통해서만 청약"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4.01.25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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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최근 신규상장 기업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공모주 투자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홈페이지를 모방하거나 회사 관계자 사칭, 문서 위조 등 관련 사기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신규상장기업 공모주 청약은 청약 일정에 따라 증권사(주관사)를 통해서만 진행된다"면서 "해당기업이 별도로 청약을 진행하거나 청약일 전 사전청약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상장기업에 대한 청약 또는 투자를 진행하실 때는 꼭 상장추진 여부 및 증권신고서 내용을 확인하시어 투자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공모주 청약 등과 관련한 사기 피해 사례로는 신규상장 예정기업의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사이트를 개설해 투자를 권유하면서 일반 청약분보다 많은 주식 배정을 약속하거나, 실제공모가보다 낮은 공모가에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하며 투자를 요구하는 사례가 사용됐다.

또 회사 관계자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IPO 추진계획이 불확실한 비상장기업이 곧 신규상장될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이나 상장관련 위조문서를 사용해 신규상장이 이루어질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투자를 권유하기도 했다.

허위 사이트 개설 및 특별 공모주 청약 권유 화면.[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비상장기업의 신규상장 심사신청 여부 및 거래소의 신규상장 승인 여부는 ‘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동일한 공모가로 배정되며, 특별공모를 명목으로 공모가격을 할인하여 임의 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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